“변화를 바라는 여성은 결국 일터에서 쫓겨난다.” 

“가임기 여성은 다 잘라버려야겠다”는 상사의 말에 사과를 요구했다가 일터에서 쫓겨난 한 비정규직 여성이 있다. 부천 원종종합사회복지관 계약직으로 일했던 이은주(55)씨는 2015년 7월 ‘계약 만료’가 된 뒤 ‘보복성 부당해고를 철회하라’며 싸움을 시작했다. 모두가 ‘지는 싸움’이라고 말렸다. 이씨는 원칙만 생각하고 복지관 문을 두드려왔다. 그렇게 흐른 시간만 벌써 2년이다.

이씨는 최근 시민 배심원과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확인받았다. 복지관은 이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홍갑표 전 복지관장 비판글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이씨를 고소했다. 1인 시위, 집회 등을 열며 싸우던 이씨에게 법정 싸움까지 더해진 순간이었다. 배심원 7명은 이씨의 글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미디어오늘은 무죄판결을 받은 지 9일이 지난 7월13일 부천 한 까페에서 이씨를 만나 지난 2년 간의 일을 들었다.

▲ '부천원종종합사회복지관의 성차별·인권침해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복지관의 부당해고를 규탄하며 행진하는 모습. 사진=대책위 제공
▲ '부천원종종합사회복지관의 성차별·인권침해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복지관의 부당해고를 규탄하며 행진하는 모습. 사진=대책위 제공

“‘가임기 여성 다 잘라버려야겠다’ 발언 사과가 그렇게 어렵나”

이씨는 애초 일이 이렇게 커질 지 몰랐다. 이씨는 2015년 4월 김아무개 부장이 동료인 조아무개씨를 대상으로 “가임기 여성은 다 잘라버려야겠다”고 한 말을 듣고 조씨와 함께 사과를 요구했다. 김 부장은 조씨에게 ‘육아휴직을 다녀오지 말던가, 지금 돈 없어서 있는 직원도 자를 판이다. 너 육아휴직 들어가도 사람 안 뽑을거니 알아서 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씨가 첫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다녀온 지 얼마 안됐는데도 ‘또 임신을 했다’는 질책이었다.

복지관엔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가 없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했다. 팀원들과 고충을 나누면서 조씨는 사과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팀원들은 ‘그렇게 하자’고 입을 모았다. 조씨는 상황을 관장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복지관의 보고체계는 ‘팀장-과장-부장-관장’ 순이었다.

복지관의 ‘조직 보호’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팀장은 관장 면담을 원하는 이씨와 조씨를 불러 ‘직급체계를 거치지 않고 단체로 관장을 만나면 단체행동이고 사표를 써야 한다’며 ‘복지팀이 단체 행동을 할 경우 복지팀 모두 무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아무개 과장도 조씨를 불러 ‘관장을 만나려면 복지팀 전체가 사표를 쓰고 만나라’고 말했다. 팀장·과장 모두 ‘부장 보고’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조씨를 안타깝게 지켜 본 이씨는 ‘자신이 관장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겠다’고 제안했다. 관장이 메일을 보고 나면 부장을 불러 사과하게 하고 조씨의 마음을 다독여 줄거라고 믿었다. 메일을 확인한 관장은 조씨에게 ‘부장이 지금 암투병 중이다. 부장은 그런 말은 안했다고 하더라. 복지관의 재정이 어렵고 조 선생이 육아휴직을 다녀온 지 얼마 안 됐으니 직원들에게 잘하라는 의미의 말을 했다고 한다’고 말을 하고 상황을 정리했다.

이씨가 ‘분란 조장자’로 노골적으로 찍힌 때는 이후부터다. 이씨는 6월 초 직원 전체 카톡방에 사건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해결과정을 비판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올렸다. 5월18일 이씨와 조씨가 참석하지 않은 ‘부장의 해명자리’에서 ‘조씨가 과민하게 반응했고 이은주가 선동했다’는 내용으로 상황이 정리됐기 때문이다.

‘마녀사냥’ 시작… “왜 조직을 분란시키냐” “왜 선동하느냐”

카톡을 본 부장은 조씨와 조씨를 돕던 박아무개씨를 불러 자신의 앞에서 ‘이은주 선생 카톡 내용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글을 쓰라’고 강요했다. 조씨와 박씨는 그 자리에서 “해명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글을 카톡방에 올렸다. 조씨는 이후 이씨에게 ‘이제 이은주 샘 얼굴을 어떻게 봐야할지 모르겠다며 박 간사와 함께 울었다’며 강요받은 사실을 고백했다.

5월16일 부천 지역축제 ‘오정뜰축제’를 진행하던 중 지역주민 유아무개씨가 홍 관장으로부터 ‘이은주가 조직을 분란시켜 간부들이 이은주와 같이 일 못하겠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이씨에게 이 사실을 전해줬다. 홍 관장은 이후 이씨에게 ‘조 선생은 이 사건이 끝났다는데 왜 조 선생을 괴롭히느냐’고 질책하기도 했다.

7월31일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한 달 전인 6월26일, 복지관은 이씨에게 계약기간 만료 공문을 발송했다. 이씨의 ‘부당해고 철회’ 싸움은 이를 기점으로 이어졌다. 계약만료 사실을 알게 된 조씨는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은주에 대한 재계약 불가 통보는 이번 사건에 대한 보복이고 (이씨가 추진하던) 사업의 연속성과 연결지어 볼 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 게티이미지.
▲ 게티이미지.

복지관은 이씨가 복지관의 ‘임산부에 대한 성차별, 인권침해 및 이에 대한 보복성 부당해고 고발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던 날인 7월7일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복지관은 “직원들 사이를 피해자와 가해자로 양분하고 접촉을 차단하고, 녹취를 일상화해 불신 문화를 확대하고, 당사자들은 모두 풀고 화해했다고 했는데 일단락 돼 안도하면 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직원들을 자극해 상황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면서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나 여성 보호 및 인권 운운하면서 여성 암환자에 대해 무차별적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씨를 몰아세웠다.

이씨는 퇴사 후인 8월 경 힘들게 대책위를 꾸렸고, 복지관·석왕사(사회복지법인 석왕사룸비니)·부천시청 등지에서 매일 1인 시위에 나섰다. 매주 금요일마다 부천시청 등에서 약식 집회도 열었다. ‘석왕사 주지스님(영담스님) 면담’을 요구하며 등에 ‘몸자보’를 붙이고 석왕사 법당 앞에서 108배도 했다. 원종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석왕사룸비니 산하 기관이다.

‘성차별·비정규직’ 호소에 “영담스님 공적 폄하할 수 없으니 같이 못해”

대책위 구성은 쉽지 않았다. 지난 2년을 회상하던 이씨는 지역사회의 외면이 큰 벽이었다고 말했다. 석왕사는 부천시 대표적인 절이었다. 주지승인 영담스님은 통일·민주화 운동 등에 공을 세운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있었다. 다수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는 석왕사룸비니는 지역 사회단체와도 협력관계가 돈독했다.

▲ 이은주씨는 ‘석왕사 주지스님(영담스님) 면담’을 요구하며 등에 ‘몸자보’를 붙이고 석왕사 법당 앞에서 108배도 했다. 사진=대책위 제공
▲ 이은주씨는 ‘석왕사 주지스님(영담스님) 면담’을 요구하며 등에 ‘몸자보’를 붙이고 석왕사 법당 앞에서 108배도 했다. 사진=대책위 제공

“영담스님의 공적을 폄하할 수 없다.” “이런 사소한 문제에 어떻게 일일이 다 나서느냐.” 이씨가 부천 지역 일부 시민단체장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이다. 이름난 한 여성단체는 ‘(복지관 문화는) 유모차 색을 알 정도로 가족적인 조직 문화다. (대책위 측이) 너무 경직돼 있다. 왜 원종복지관 측 이야기는 듣지 않고 일방적이냐’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씨는 대책위를 꾸리기 위해 단체를 찾아가 ‘성차별·반인권’과 ‘비정규직 부당해고’ 문제를 강조하며 설득을 시도했다. 대부분 단체가 해고가 아니라 ‘계약만료’라는 이유로 비정규직 부당해고 주장에 대해 공감하지 않았다.

복지관 측은 이씨가 ‘계약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임산부를 이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씨는 “사업을 마무리할 때까지 일을 하게 해달라”고 관장에게 부탁했지 계약갱신을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당시 이씨가 맡은 일은 ‘주민조직사업’이었다. 활동가가 지역에 밀착해 오랫 동안 주민들과 관계를 맺을 수 밖에 없는 사업이다. 이씨는 스스로 “1년 동안 주말, 휴일을 잊을 정도로 즐겁게 했고 헌신적으로 일했다”고 말했다. 부천 대장동에 매일 같이 찾아가 주민을 만났고 그 결과 ‘대장동 주민협의회’라는 단체가 마을 최초로 만들어졌다. 이씨와 마을 할머니들이 함께 준비한 ‘대장동 할머니와 만드는 조물조물 쑥개떡 체험 행사’는 큰 인기를 얻었고 이후 할머니들은 수익사업으로 쑥개떡 판매를 지속했다. 복지관은 2014년 7월 복지관의 '화두'였던 사회적경제와 주민조직사업을 결합시키기 위해 이씨를 채용했다. 관장은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이씨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수차례 칭찬해 온 터였다.

이씨는 ‘민주노총 일반노조’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씨와 조씨는 일반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씨는 “일반노조에서 우리를 받아준 게 가장 고맙다. 너무너무 고맙다”며 “1년 단위 파리 목숨인데 함께 싸워줄 수 있다고 했다. 청소업체나 다른 비정규직 조합원 분들이 휴가내고 우리 집회를 오기도 했다.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 해고를 그분들은 '해고'라고 말해줬다”고 말했다.

“왜 사과를 요구했냐고? 같이 잘 지내고 싶으니까”

이씨는 ‘경력단절녀’였다. 사회운동을 하다 출산·육아로 활동을 그만뒀고 40대 중반에 다시 시민단체에서 일을 시작했다. 이런 이씨에게 원종종합사회복지관 ‘재취업’은 의미가 컸다. 이씨는 “주민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깨달았다”면서 “꿈에 부풀어, 눈물 날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모두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말릴 때, 이씨는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고 많이 설득했다”면서 “타인에 대한 아픔과 연민을 악마화 한 것, 비정규직 약자를 이용한 해고, 그게 용서가 안됐다”고 말했다. 이씨에겐 ‘계약 갱신을 노렸다’ ‘돈을 노렸다’ ‘임산부를 이용해 조직 분란을 일으켰다’ 등의 말이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

▲ 성차별 발언 피해자인 조아무개씨가 복지관을 규탄하는 약식집회 중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책위 제공
▲ 성차별 발언 피해자인 조아무개씨가 복지관을 규탄하는 약식집회 중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책위 제공

이씨는 조씨의 마음고생이 자기보다 더했을 거라고 말했다. 조씨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왕따’가 됐다. 둘째 아이를 출산했는데 축하 문자 하나 받지 못할 정도로 직원들은 조씨를 냉대했다.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동료도 없고 조씨를 배제한 직원 카톡방도 있다.

조씨는 지난 6월 호흡장애가 와 쓰러진 후로 현재 회사를 다니지 못하고 있다. 조씨는 당시 복지관에서 회의를 하던 중 자신을 향한 부장의 비난을 듣고 밖으로 나갔고, 자신을 데리러 온 한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호흡장애가 와 몸이 마비된 채 병원에 실려갔다. 

조씨는 다음 날 출근을 시도했으나 또 쓰러질 것 같은 두려움과 이명증세 때문에 병원을 갔다. 조씨는 적응장애 등 심리 장애 판정을 받았다. 복지관은 조씨가 신청한 병가를 반려했고 최근까지 2~3일 터울로 ‘무단결근 ○일 차다. 빨리 복귀하라’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조씨는 현재 산재 신청서를 접수하고 회사를 나가지 않고 있다.

이씨가 복지관을 대상으로 한 일은 제대로된 ‘사과 요구’, 그리고 그에 따른 ‘부당해고 철회’ 밖에 없었다. 이씨는 “사과를 요구한 이유는 단순했다. 같이 잘 지내고 싶단 것이다. 변화해야 같이 잘 지낼 수 있는 게 아니냐“며 ”성차별 문제는 늘상 있는데 그걸 변화시키려는 여성은 너무 큰 문제에 처하게 된다. 이 결과만 봐도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인터뷰 도중 검찰이 항소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2심 법정 싸움이 또 시작된다는 뜻이었다. 이씨는 “건강한 생활 복구가 지금 가장 큰 과제”라며 “희망이 보여야 벗어나는데 2년 동안 벗어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복지관과 검찰이 특정하는 김씨의 모욕죄 발언은 ‘이렇게 시시하고 형편없는 놈과 힘들게 싸워야 하는 게 석왕사 권력 때문이더군요’ ‘홍갑표가 이제 탈을 벗고 막가네요’ 등이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4일 “피의자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 본질은 이 선생이 욕한 것… 간부들 모두 사과했다”

홍갑표 전 원종종합사회복지관장은 “이 사건의 본질은 이은주씨가 (나를) 여성차별, 인권침해 문제제기에 보복성 해고를 했다고 욕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전 관장은 복지관이 피해자 조씨에게 사과를 해 사건을 마무리지었으며 ‘부당해고’ 주장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홍 전 관장은 지난 21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나는 일체의 차별이나 인권침해 부분들을 말한 사실이 없다”며 “대책위는 부장이 한 얘기, 팀장이 한 얘기 등을 가지고 관장을 책임자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홍 전 관장은 임산부에 대한 성차별 발언 문제도 관련 간부들과 복지관 차원의 사과가 이뤄져 다 해결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건 발생 한 달 여 후인 2015년 5월18일 “직원회의에서 ‘농담으로라도 부장의 말은 해서는 안되는 말’이라고 직접 말했다. 부장은 따로 조 선생을 만나 사과를 했고 둘은 화해를 했다”면서 “이씨가 ‘이 문제 끝난 게 맞느냐’며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그는 “6월 직원 전체 회의에서 조 선생의 모든 요구 사항 수용했다. 조 선생이 그에 대해 받아들였고 녹취록도 있다”면서 “7월7일엔 반박 기자회견을 하면서 복지관에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하고 부적절 발언을 인정했다. 이것이 여성차별, 인권침해인지의 여부는 ‘권위있는 조사기관에 의뢰해서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보복성 부당해고’ 주장에 대해 홍 전 관장은 “15년차 과장이 그만 두고, 1호봉 신입이 들어와 예산이 남게 돼, 보조금을 받고 사람을 뽑으면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되겠다 싶어 부천시민연합대표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 출신을 소개 받았다”면서 “(이씨는) 입사 한 달 만에 나에게 문자로 사직 의사를 밝혔었고 이후 다시 ‘1년만 올인하겠다’ 라고 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 주민사업이 계속 사업이라고 말하는데, 복지관이 하는 ‘환경프로젝트’ 사업으로 팀장이 계속 해왔던 거고 이씨가 들어오면서 두 명이 하던 일을 세 명이서 나눠 맡게 된 것”이라면서 “예산 사정으로 복지관을 그만두는 티오가 없으면 재계약하기 어렵다고 이미 이씨에게 말했었다. 재계약이 복지관 예산상 어렵다고 하는 내부 문건도 있다”고 반박했다. 

●알려왔습니다. 

본지는 지난 7월 23일자 “‘가임기 여성 다 잘라버려야겠다’는 말, 사과받고 싶었다” 기사에서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이 사내 여성차별, 인권침해에 문제제기한 계약직 직원을 부당해고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복지관 측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지난 2016년 5월 31일 복지관 내 김 모 부장의 발언 및 이후 복지관의 조치 과정 등에 대한 진정 사건에 대해 별도의 추가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더불어 계약직 직원에 대한 계약해지 역시 계약만료 외에 부당해고로 볼만한 다른 근거나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복지관 및 홍 전 관장 측은 “부적절한 발언을 확인한 후 당사자간 화해 및 조직 차원의 공식적 사과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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