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부활을 앞두고 2014년 11월 경찰청으로 전출된 수사·정보 담당자들을 둘러싼 경찰과 해경(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측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해경 부활 관련 경찰청-해경간 수사·정보인력 복귀문제’라는 제목의 경찰청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이들 수사·정보인력 200명이 복귀할 경우 △주요보직에서의 배제 △도서벽지 발령 △살생부 등재,관리 등 신분상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경찰청 문서에 따르면 “해경 내부 언동은 복귀자 200명을 ‘배신자’로 규정, 살생부에 등재.관리”하고 있으며 “수사.정보부서 주요보직에 내부인력 위주의 인사배치 가안(이) 작성 완료”됐다고 적혀 있다.

또한 이들 200명에 대한 “수사·정보부서 근무배제 및 도서벽지 발령 등 신분상 불이익(이) 예고”돼 있다는 게 경찰청 내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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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내부 문서 '해경 부활 관련 경찰청-해경간 수사·정보인력 복귀문제 2페이지

한 지방경찰청에서 정보보고용으로 작성된 이 내부문서는 지방청 상부에 보고가 이뤄졌고 경찰 내부에서 회람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청은 해경이 수사·정보 관련 업무에 충당할 수 있는 인력 POOL이 해경 자체인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해경 내부 문서에 따른 것으로, 지난 6월18일 작성된 해경 총괄과(인사팀) 문서 ‘경찰청 이체정원 환원에 따른 인력충원 방안’에 의하면 “해경청 수사 정보 가용 인력은 1,300여명으로 인력 POOL은 충분”하다고 돼 있다. 또한 “향후 신임경찰관 임용시 현장직원과 전환배치를 통해 점진적으로 보충하면 수사·정보인력 금년 내 모두 충원 가능”하다고 쓰여 있다.

현재 해경측이 경찰청으로 전출된 200명의 인력을 전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인 “수사·정보 전문인력 부족”이 해경 내부 문서에 따르면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육지에서의 해양 관련 수사·정보 기능’ 환원 문제에 대해서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해경은 부수적인 업무인 수사·정보분야 보다는 고유 업무인 경비구난, 중국어선 불법조업단속에 집중함이 사회일반의 상식에 부합”하며 “해경측의 ‘몸집 불리기’ 의도가 농후하므로 해경 수사·정보기능에 대한 정밀한 조직진단이 필요하다”는 내부여론이 다수라고 적혀있다.

정부가 7월 중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예정인 가운데, 2014년 11월 경찰청으로 이관된 일부 업무에 따라 경찰청으로 편입된 해경 출신 경찰관 200명도 해경으로 강제 복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해경은 양 기관의 업무 특수성을 감안해 과거 해경에서 경찰청으로 옮긴 인원을 전원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경찰청은 강제 복귀가 아닌 본인 의사에 따른 잔류 혹은 전출만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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