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영방송이 거둔 TV 수신료가 역대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가 유료방송에 채널을 내보낸 대가로 받는 매출 역시 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발표한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국민들이 낸 TV 수신료는 6333억 원으로 나타났다. TV수신료는 TV가 있는 가구라면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된다.

TV 수신료는 2500원을 유지하고 있지만, 매년 징수대상이 확대돼 금액이 늘고 있다. 2014년 처음으로 6000억 원을 돌파한 6080억 원을 기록했으며 2015년 6258억 원, 2016년 6333억 원으로 나타났다.

▲ 서울 여의도 KBS 사옥.
▲ 서울 여의도 KBS 사옥.

TV 수신료 6333억 원 중 EBS에 배분되는 몫은 177억 원에 불과하다. 1인 당 수신료 2500원 중 EBS에는 70원만 배분되는 것이다. 이는 방송법이 EBS 수신료 배분율을 3%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인데 EBS는 수신료 인상과 더불어 ‘배분율을 높여달라’는 입장이다.

KBS는 전체 매출 중 수신료 비율이 42.6%를 차지해 광고(28.3%)보다 비중이 높았다. 반면 EBS 매출 중 수신료 비중은 6.8%에 불과했다. EBS는 교재 판매가 주된 수익원이다.

방송사가 IPTV, 케이블 등 유료방송 플랫폼으로부터 채널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재송신 수수료’ 수입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상파는 2012년만 해도 유료방송으로부터 594억 원을 받는 데 그쳤으나 2014년 1255억 원, 2016년 2298억 원을 받는 등 재송신 수수료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지상파가 가격인상, 징수대상 확대를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

지난해 종합편성채널의 의무전송에 따른 매출액은 512억 원에 달했다. TV조선이 138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MBN·JTBC가 125억 원, 채널A가 124억 원으로 나타났다. 종편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1798억 원을 의무전송을 통해 받았다.

▲ 종합편성채널4사 로고.
▲ 종합편성채널4사 로고.

문제는 종편이 의무전송을 하면서 동시에 대가를 받는 것이 이중특혜라는 사실이다. 의무전송은 공익적 채널에 한해 모든 유료방송 플랫폼에 채널을 편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상파 의무전송채널인 KBS1과 EBS는 별도의 재송신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종편이 일반적인 유료방송 채널과 다르게 의무송신을 통해 시청층을 대폭 확대해 시청률과 광고단가를 크게 높이게 한 것도 특혜지만, 의무송신 채널로는 이례적으로 대가까지 받게 한 것이다.

종편의 의무전송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KBS1과 EBS는 방송법에 지정된 의무전송 채널이지만 종편은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의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종편채널 전체와 보도채널 2개의 의무전송을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은 법의 위임권한을 뛰어넘는 위임입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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