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춘천지부(지부장 최헌영)가 29일 오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춘천 MBC(사장 송재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지난 4월 춘천 MBC(사장 송재우)는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합법 쟁의 중인 노동조합 최헌영 지부장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춘천지부는 최 지부장의 징계가 절차 등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당한 노조탄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임금협약 체결과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송재우 사장은 피케팅하는 노조 조합원들을 향해 혀를 내미는 등 ‘노조 혐오’ 논란을 부른 당사자이기도 하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춘천지부(지부장 최헌영)가 29일 오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춘천 MBC(사장 송재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사진=MBC본부 춘천지부 제공
▲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춘천지부(지부장 최헌영)가 29일 오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춘천 MBC(사장 송재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사진=MBC본부 춘천지부 제공

특별근로감독은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

춘천 MBC 특별근로감독 신청을 대리한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김민아 노무사는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감독을 발표하면서 특히 노조 파괴 행위와 같이 죄질이 나쁜 사업주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으므로 춘천 MBC 사업주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춘천지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하면서 강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 MBC에서 자행되고 있는 노조 탄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규탄했다. 춘천지부는 “그동안 춘천 MBC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강원지청에 수차례 진정을 넣었지만 5개월이 경과하도록 사건 처리가 미진하거나 이유 없이 사건처리를 미루는 등 수사 의지가 미흡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춘천지부(지부장 최헌영)가 29일 오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춘천 MBC(사장 송재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사진=MBC본부 춘천지부 제공
▲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춘천지부(지부장 최헌영)가 29일 오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춘천 MBC(사장 송재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사진=MBC본부 춘천지부 제공

한편 춘천지부는 특별근로감독 신청과는 별개로 강원지청에 부당노동행위 진정 사건을 조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춘천지부는 지난 2월 송 사장이 지부장 선거 기간 중 지부장 후보자에 대해 ‘지부장은 청개구리, 조합원은 홍위병’이라고 비난하는 등 조합 지부장 선출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강원지청에 진정했다.

또한 지난 4월 성희롱 관련 인사를 중용해 사장이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지난달에는 노조의 부분 파업 기간 내 불법 대체인력을 투입한 행위에 대해 강원지청에 진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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