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람회사건 피해자로서 이 사건 재심 재판장을 맡아 전부 무죄 판결을 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께 경의를 표하며, 국가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피해자들의 원통함을 풀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009년 5월21일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집시법, 계엄법 위반 혐의로 최고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재심에서 박해전, 황보윤식, 정해숙, 김현칠, 고 이재권 재심 청구인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것은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심판한 역사적 판결이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살려낸 정의의 심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서울고법은 재심 판결서에서 “우리 민족과 민주주의에 대한 소박한 신념을 가진 교사, 대학생, 마을금고 직원, 검찰공무원 등 각자의 직역에서 일상을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에 불과하였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하여 저질러진 약 한 달간의 불법구금과 혹독한 고문 끝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조작 둔갑되어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절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당시 법관들은 그 호소를 외면한 채 진실을 밝히고 지켜내지 못함으로써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서는 또 “오늘 그 시대 오욕의 역사가 남긴 뼈아픈 교훈을 본 재판부의 법관들은 가슴깊이 되새겨 법관으로서의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으면서, 선배 법관들을 대신하여 억울하게 고초를 겪으며 힘든 세월을 견디어 온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힌다”며 “피고인 망 이재권은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쉬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땅에서의 여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신군부의 탄압 실상을 전파했다는 이유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이른바 ‘아람회 사건’이 재심선고에서 관련자 전원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피해자 및 유족들이 2009년 5월21일 오전 재심선고가 끝난 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람회’란 명칭은 당시 기소된 전직 군 장교 김란수씨의 딸 아람이의 백일잔치에 모여 반국가단체를 조직, 결성했다며 수사기관이 붙인 명칭이다. ⓒ 연합뉴스
▲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신군부의 탄압 실상을 전파했다는 이유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이른바 ‘아람회 사건’이 재심선고에서 관련자 전원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피해자 및 유족들이 2009년 5월21일 오전 재심선고가 끝난 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람회’란 명칭은 당시 기소된 전직 군 장교 김란수씨의 딸 아람이의 백일잔치에 모여 반국가단체를 조직, 결성했다며 수사기관이 붙인 명칭이다. ⓒ 연합뉴스
이에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2007년 7월3일 아람회사건의 진실규명을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고문조작에 의한 허위임을 밝히며 “국가는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서울고법 재심 무죄 판결에 의하여 아람회사건은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이 1981년 7월 그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 조국통일을 염원하며 광주학살의 책임자 심판을 촉구한 무고한 시민들을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임이 확증되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서울고법의 아람회사건 재심 무죄선고에 의거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국가배상을 짓밟았습니다. 2015년 2월26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가 2012년 10월18일 판결한 아람회사건 피해자 박해전 황보윤식 김창근의 일실수입(재산적 손해) 배상액 24억5천만 원을 모두 무효화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특히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을 박근혜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김지하 사건’ 배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불공정하게 처리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2015년 4월23일 서울고법의 김지하 시인에 대한 15억 원 국가배상 판결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확정했습니다. 불과 두 달 전인 2015년 2월26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을 뒤집어 대법원 판결로 국가배상을 없앤 것과 대조됩니다.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이런 불공정한 수난은 박근혜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분류 기준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각계 인사들을 탄압한 반헌법적 중대범죄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됩니다.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작업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진행된 사실을 밝혔습니다.

아람회사건 피해자 박해전은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정책특보로 임명돼 ‘문재인 대통령 국민후보를 지지하는 6·15, 10·4 국민연대 선언’을 비롯한 국내외 유권자들의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에 앞장섰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을 부당하게 짓밟은 것은 이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단죄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2011년 1월13일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정신적 피해와 관련해 위자료 국가배상을 인정했습니다. 똑같은 사실에 기초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가 이명박 정권에선 인정되고 박근혜 정권에선 부인된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위자료 국가배상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대법원 민사3부(대법관 신영철)는 민법의 대원칙인 불법행위 발생 시점부터 적용하는 피해 배상 기산점을 변경해 서울민사지법과 서울고법의 사실심이 책정한 배상액을 일방적으로 파기자판해 뒤집고 3분의1로 삭감함으로써 정당한 배상을 깨뜨렸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을 불공정하게 굴절시킨 데 이어, 2011년 1월27일 대법원 같은 재판부(대법관 신영철)를 통해 인혁당재건위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도 아람회사건과 똑같이 2심 판결을 뒤집고 위자료 기산일을 사실심(2심) 변론이 끝난 시점으로 변경해 파기자판함으로써 배상액을 3분의1로 삭감시켰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이와 관련해 2011년 1월27일 논평을 내어 대법원 판결의 위법 부당성을 지적하며 “사법부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욕을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지금까지 대법원은 일관되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불법행위 시로부터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하고, 지연손해금 역시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왔다”며 “이번 판결과 같이 예외적으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변경하려면, 이는 ‘종전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 제3부에서 선고한 이 사건 판결은 법률에 따라 재판부를 구성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또 “대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과잉배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위자료 산정기준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판결한 것은, 사실상 법을 변경하는 것으로 권력분립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아람회사건과 인혁당재건위사건을 표적으로 불이익을 준 것은 이적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오송회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원본 액수 처리와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대법원이 기산점을 변경하자 당시 오송회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은 서울고법에서 원본 액수를 기산점 변경 전인 서울지법 배상 판결 액수로 증액 처리해 피해자들에게 큰 손해 없이 처리됐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유독 아람회사건과 인혁당재건위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기산점 변경과 동시에 파기자판함으써 과거사청산의 대의를 짓밟고 피해자들을 부당하게 두 번 죽이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국민들을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한 국가범죄를 청산하지 않고서 어떻게 나라다운 나라, 정의와 인권, 정상국가, 국민주권시대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천명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대역사는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이 유린한 아람회사건과 인혁당재건위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청산을 정의롭게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고문 및 잔혹한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피해자가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제5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아람회사건과 인혁당재건위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은 이런 고문피해 청산에 관한 국제법 원칙에 맞게 정당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박정희 유신독재정권과 전두환 5공 내란반란정권의 후예인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은 박정희 정권 시기의 대표적인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인혁당재건위사건과 5공 시기의 대표적인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아람회사건의 피해자들을 국가배상 과정에서 표적 삼아 부당하게 짓밟았습니다. 국가가 약속한 과거사청산의 대의를 짓밟은 또 하나의 불의한 국가범죄이며 국가폭력입니다.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은 지난 10년 동안 ‘국가는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아람회사건에 대한 권고를 묵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실현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제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하여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 기본적 인권의 확인 및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분명히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를 통해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가 이행되고 아람회사건과 인혁당재건위사건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가 올바로 청산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2017년 6월 19일

아람회사건 피해자 박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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