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1일 지난 대선에서 ‘대선공약 1호’로 내놨던 ‘슈퍼우먼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부모·사회·국가가 공동으로 육아를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심 대표는 이를 시작으로 ‘눈치보기’ 직장문화를 바꾸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도 예정해두고 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족 없는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고, 대한민국 여성들은 ‘슈퍼우먼’이 될 것을 강요받고 있다”며 ‘슈퍼우먼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 ⓒ민중의소리
▲ 심상정 정의당 대표. ⓒ민중의소리

심 대표가 발의한 슈퍼우먼방지법은 크게 ‘고용보험법률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의 60%수준으로 인상(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80만 원으로 인상)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현행 3일에서 30일로 증대 △육아휴직 기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증대 △ 부부가 3개월 이상 의무 육아휴직하는 ‘아빠-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 △출퇴근시간 선택제 신청시 사업주 의무 허용 등이 개정안 골자다.

심 대표는 “육아의 사회적 책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눈치보기’ 직장문화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개정,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육아·돌봄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법 감독 및 처벌 강화 등 추후적인 입법발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또한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 육아와 돌봄은 부모의 공동 책임임을 제도화하고, 사회와 국가의 지원으로 ‘가족 없는 노동’을 ‘가족과 함께 하는 노동’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슈퍼우먼방지법 공동 발의자는 심 대표를 포함해 같은 당 김종대·이정미·노회찬·윤소하·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진선미·정성호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무소속 김종훈 의원 등 12인이다. 

한편 정의당은 슈퍼우먼방지법을 포함한 ‘6대 약속법안 발의’를 예정해두고 있다. 정의당은 원자력발전소 감축을 골자로 한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특별법안’, ‘청년사회상속법’, ‘차별금지법’, 복지증세를 위한 ‘사회복지세법’ 등의 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해나갈 예정이다.

정의당은 또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을 법제화하고 선거연령 만18세로 인하,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법안 개정안 발의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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