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노사가 2016년과 2017년 임금협상에 합의했다. 동아일보 노사의 이번 임금협상 쟁점은 연봉제 전면 실시다. 


동아일보 노사는 지난 달 10일, 2016·2017년 2개 연도의 임금을 7.5% 올리고 노사가 함께 마련한 연봉제 시행안을 전 직원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7.5% 인상은 두개 연도의 합으로 2016년도 임금은 기존연봉 대비 2.5%, 2017년 임금은 2016년도 임금 대비 5.0% 올라가게 된다. 

다만 2017년 4월분부터는 연봉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실제 임금 인상률은 각자 다르다. 노사 협상으로 5%의 임금인상이 이뤄졌지만 기존 연봉수준에 따른 ‘하후상박’(임금이 높을수록 박하게 적용) 방식의 인상률 적용과 연봉조정 평가에 따라 개인별 인상률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 동아일보 사옥.
▲ 동아일보 사옥.
연봉제 시행으로 동아일보의 임금구조는 계약연봉과 성과연봉으로 나뉘게 됐다. 계약연봉은 기존처럼 ‘기본연봉+직무연봉+명절상여금’으로 구성된다. 성과연봉은 우수성과자가 있고 회사에 재원이 있을 경우 지급하기로 했다. 그간 동아일보는 매년 기본급 2.4%가 인상되는 호봉제를 유지했다. 

앞으로 연봉은 크게 3가지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우선 노사가 임금협상을 통해 총 인건비 상승분을 결정한다. 국실본부에 기본 재원을 배분한 뒤, 조직평가를 통해 1차 임금 차등을 한다. 이후 국실본부 내부에 배분된 재원을 토대로 개인평가를 통해 2차 임금 차등을 하는 구조다.  

노조에 따르면 개인별 차등의 기준은 기존 인사제도 평가에 발령사항과 협업, 정성적 성과자료 등을 종합해 H(high), A(average), L(low) 등 총 3개 연봉등급이 신설된다. 노사는 등급별로 인상률 기준으로 H는 A대비 20% 안팎 인상, L은 A대비 20%안팎 삭감이 가능하도록 권장안을 내놨다. 

가령 5% 인상이 이뤄질 경우 연차 및 연봉에 따라 임금 상승률은 다르겠지만 원칙적으로 4~6%선에서 임금인상률이 결정된다. 노사는 평균 성과자인 A의 비율을 전체의 70%로 권장했다. 따라서 노사는 평균 성과자 비율과 임금 인상 및 삭감의 큰 틀을 정하고, 각 국실본부장이 그 안에서 연봉을 배분하게 된다. 

문제는 연봉제 도입이 특정 조직이나 개인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다. 이에 노조는 각 재원 배분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 제시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노보에서 “연봉제 시행 이후 조합원을 대신해 회사의 재원배분이 지나치게 쏠리지 않도록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동아일보 노조는 지난해 안정적인 연봉제 도입을 위해 ‘연봉제를 인건비 삭감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등의 5대 원칙을 제시했고 회사는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같은 일을 할 경우 임금 삭감은 없으며 △개별 임금협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노조는 밝혔다. 

동아일보가 연봉제를 전면 시행하면서, 조중동 기자들은 모두 연봉제로 임금을 받게 됐다. 조선일보는 2006년 연봉제를 도입했고 중앙일보는 2007년 연봉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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