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투자한 영화 ‘인천상륙작전’과 관련해 강압적으로 홍보성 취재를 지시한 뒤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송명훈·서영민 기자에게 내렸던 징계 처분에 대해 법원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는 2일 “KBS는 영화 ‘인천상륙작전’ 제작에 제작비로 30억 원을 투자하고 9시뉴스 기준 총 9회를 보도해 다른 방송사인 SBS가 2회, MBC가 4회 보도한 것에 비춰 보도양이 많아 보이는 점, 기자들이 일방적으로 팀장과 부장으로부터 아이템 제작 지시를 받은 점을 봤을 때 기자들은 편성규약 제6조 3항에 따라 자신들의 신념과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프로그램 취재 및 제작을 강요받아 이를 거부했으며 이 같은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보도본부 간부들은 2016년 7월29일 경 영화 ‘인천상륙작전’이 흥행 돌풍을 일으키는데 평단에서 혹평을 하는 것은 문제라며 기자들에게 ‘관객과 따로 가는 전문가 평점(가제)’이란 아이템 취재를 지시했다. 이에 기자들은 영화가 흥행돌풍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문가 평점을 비판하고 특정 영화를 옹호하는 데 근거가 부족할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기자협회는 편성규약에 따른 보도위원회 개최를 요구해 이 사안을 논의하고자 했으나 경영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해 8월24일 두 사람에게 각각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2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로 당시 데스크 등 책임자들이 오히려 취재·제작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처사를 해왔음이 증명됐다”고 밝힌 뒤 “실체적 진실과 양심에 반하는 부당한 취재와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KBS본부는 “사측은 두 기자 징계 무효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그간의 업보를 조금이나마 씻어야 한다. 아울러 고대영 사장과 정지환 통합뉴스룸 국장, 당시 문화부장 등 보도책임자들은 두 기자에게 가한 부당 징계와 모욕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두 기자는 현재 휴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