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혼란한 시기에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보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TV조선과 미디어오늘이 MBC와 안광한 사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음해성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MBC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을 사실인 듯 단정지어 보도했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음해성 보도에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TV조선은 국정농단 의혹의 또 다른 당사자인 정윤회와 한 방송사 사장이 여러 차례 만났고 이 방송사 사장에게 보도협조 요청을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오늘이 추가 취재에 나선 결과, 해당 방송사 사장은 MBC 안광한 사장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미디어오늘은 지난 1월12일 이 사실을 보도했고 MBC는 즉각 반발하며 TV조선과 미디어오늘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이용해 위와 같은 리포트를 제작해 뉴스에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7일, TV조선은 ‘뉴스 판’을 통해 정윤회씨와의 짧은 만남을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윤회씨는 “옛날에 한 번인가 식사 자리에서 (안광한 전 사장을) 만났다”고 고백했습니다. “터무니없는 모함”이라던 안 전 사장의 말이 뒤집힌 것입니다.

안광한 전 사장의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MBC 기자들은 사장에게 속은 것일까요? 공영방송의 전파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걸까요? 누가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 걸까요?

MBC가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낸, 고소 고발 건이 무려 12건 입니다. 변호사 비용만 연간 1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MBC가 지난 4년 반 동안 소송비용으로 쓴 돈이 무려 48억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미디어오늘에 집중됐습니다. 소송은 두렵지 않습니다. 정당한 비판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시비, 모두 이길 수 있고 이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오늘은 이에 멈추지 않고 무너진 공영방송 MBC와 전쟁을 시작합니다.(MBC 기사를 쓰는 건 원래부터 전쟁이었습니다.) 무분별한 소송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그리고 안광한 전 사장의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MBC를 무고죄로 고소할 계획입니다.

MBC 바로세우기, 해직 기자들이 취재 현장에 복귀하고, 공영방송이 제 자리를 찾는 그날까지 가열 차게 싸워보겠습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