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겨레 직원이 ‘징계해고’ 됐다. 

한겨레 인사위원회는 12일 “사회통념상 해당 사원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해당 사원의 ‘징계해고’를 결의했다”고 내부공지를 통해 밝혔다. 해당 사원은 인사위원회 개최 직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겨레 인사위원회는 사직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언론사 구성원은 ‘김영란법’에 포함될 정도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된다는 점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꼽았다. 

또 한겨레 인사위원회는 “그 동안 한겨레가 공직자 비리 사건을 보도할 때, 징계 절차 없이 당사자 사직원을 수리함으로써 면죄부를 주는 것에 대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비판하고 지적해왔다는 점” 역시 징계처분의 이유로 밝혔다.

한겨레 인사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회사가 명예실추 및 신용하락 등을 방지 또는 줄일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회사의 명예가 심대하게 실추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부국장 대우인 해당 사원은 지난 달 28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원은 지난 2월14일 새벽 서울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에게 수차례 입맞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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