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MBC 내부에서 전·현직 임원들의 각종 비위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오면서 MBC 경영진의 불법 행위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 MBC 안팎에선 지난 이명박 정권 ‘김재철 체제’ 때부터 권력에 줄을 댔던 MBC 경영진과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대거 연루된 ‘안광한·윤길용 게이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MBC를국민의품으로!공동대책위원회’(MBC공대위)는 지난달 27일 이번 게이트에 연루된 방송문화진흥회·MBC 관계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MBC공대위는 서울중앙지검에 안광한 전 MBC 사장과 윤길용 MBC NET 사장(전 울산MBC 사장) 등 7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횡령, 배임증(수)재죄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MBC를국민의품으로!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안광한·윤길용 게이트’에 연루된 방송문화진흥회·MBC 관계자 전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MBC를국민의품으로!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안광한·윤길용 게이트’에 연루된 방송문화진흥회·MBC 관계자 전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안광한 전 사장은 MBC 자회사인 MBC 플러스 사장 재직 시절 해외 출장비 명목으로 받은 회사 공금 3000여만 원을 개인 여행비로 전용한 의혹이 제기됐다. MBC공대위는 안 전 사장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 및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했다.(▶[단독] 안광한 전 MBC 사장 배임·횡령 의혹)

안 전 사장은 지난 1월에도 박근혜씨 비선 실세 정윤회씨와 연루돼 보도와 드라마 제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업무상 배임과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특검에 고발당한 바 있다.

윤길용 사장은 2013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울산MBC 사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차례 품의 절차도 없이 회사 공금으로 방문진 이사, MBC 임원들에게 골프 접대를 하고 수시로 고가의 선물을 전달해 회삿돈을 유용한 의혹이 본사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아울러 윤 사장은 울산MBC 임기 동안 업무추진비도 4500만 원가량 초과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단독] 윤길용 전 울산MBC 사장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안광한 전 사장을 비롯해 김장겸 현 사장과 백종문 부사장,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과 김광동·김원배 이사는 윤길용 사장으로부터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기까지 골프 접대와 명품 넥타이, 한우·홍삼 선물세트 등 향응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윤 사장은 배임증재죄로, 나머지는 배임수재죄 혐의로 고발됐다.

▲ 윤길용 MBC NET 사장(왼쪽)과 안광한 전 MBC 사장.
▲ 윤길용 MBC NET 사장(왼쪽)과 안광한 전 MBC 사장.
아울러 안 전 사장의 최측근이던 이은우 MBC 경영본부장도 2015년까지 MBC플러스 경영이사로 있으면서 외주 업체와 과도한 액수로 도급 계약을 체결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MBC플러스는 연 4억2000만 원, 3년간 12억6000만 원이라는 액수로 편집 외주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과거 지급된 인건비의 3배가량 되는 금액이었음이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이 본부장 등이 정책 결정에 참여한 해당 계약을 감사한 본사 감사인은 “MBC플러스가 적정한 가격을 1.75배 초과한 월 350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해 연간 1억8000만 원, 3년간 5억4000만 원 부당 이익을 E업체에 안겨 회사의 누군가가 E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회사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사실이 드러나면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노보를 통해 공개하며 “감사를 담당했던 A부장은 전보발령에 이어 대기발령(3개월) 조치된 뒤 출근정지 20일의 징계를 받았다”며 “결국 현직 사장의 ‘역린’을 건드린 이른바 ‘괘씸죄’가 감사국 해체와 담당자 징계의 원인이었다는 정황이 짙다”고 설명했다.

‘MBC 게이트’ 고발을 맡은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작년에 한 버스 기사가 사납금 2400원을 회사에 입금 안 한 이유로 해고됐고 법원은 이 기사의 횡령이 중대한 혐의라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며 “MBC와 방문진 임원들은 회사 공금 수천만 원을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고 이들은 국민 혈세를 유용했다 해도 모자람이 없어 버스 노동자 해고와 같은 정의와 형평의 잣대가 적용된다면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MBC 사측은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내어 안광한 전 사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사장은 회사 모든 업무의 최종 결재권자이자 지휘자로서,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출장 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며 “방문지에서 친지나 친구를 만난 것도 아니고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요 인사들을 만나 시장 현황을 조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측은 윤길용 사장의 배임·횡령 의혹과 관련해선 “모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 이전의 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해 법인카드로 적법하게 결제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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