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유튜브에 반성문 동영상을 올린 MBC 기자 3명과 ‘탄핵’ 다큐멘터리 불방 사태 등과 관련해 인터뷰했던 송일준 MBC PD협회장이 징계를 받게 됐다.

MBC 사측은 지난 1월4일 유튜브에 ‘MBC 막내 기자의 반성문’ 동영상을 올린 곽동건·전예지·이덕영 기자 중 곽동건·전예지 기자는 근신 7일, 이덕영 기자에겐 출근정지 10일을 의결했다. 송일준 회장은 감봉 1개월 징계로 결정됐다. 이들 모두 인사위 결과에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다.

징계 강도로만 보면 출근정지-감봉-근신 순이다. 곽 기자 등 3명은 유튜브에 반성문 동영상을 올려 회사와 임직원을 근거 없이 비방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MBC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공정성’, ‘품격유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게 징계 사유다.

이덕영 기자에겐 이와 함께 본인의 페이스북에 동료 기자를 비방했다는 이유가 추가됐다. 그러나 이 기자가 쓴 게시물은 지난해 11월12일 MBC 기자가 회사 로고를 떼고 현장 중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개인적 단상을 ‘친구 공개’로 쓴 것이었다.(▶“MBC 로고 떼고 집회 중계, 쪽팔려서 눈물이 났다”)

▲ 지난 1월4일 유튜브에 ‘MBC 막내 기자의 반성문’을 올린 (왼쪽부터) 이덕영·곽동건·전예지 기자.
▲ 지난 1월4일 유튜브에 ‘MBC 막내 기자의 반성문’을 올린 (왼쪽부터) 이덕영·곽동건·전예지 기자.
조합원들을 대신해 인사위원회 소명을 위해 출석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측은 인사위원들에게 이덕영 기자의 징계 사유에 대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한 것이 아니고, 이 기자와 페이스북 친구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사적인 글이었다”며 “게시 기간도 이틀로 길지 않아 공연성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 측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기자 두 명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 이미 법원에서도 권성민 MBC 예능PD 관련 유사 사례에서 “소셜미디어네트워크는 업무와 무관한 개인 영역”이며 “이런 사적인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좀 더 보장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는데도 사측은 이 기자의 글을 가중 징계 근거로 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 MBC기자협회(회장 왕종명)는 지난 24일 “자신이 허락한 지인들만 볼 수 있게끔 설정한 SNS 글까지 사측이 징계 사유로 내민 데 대해서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회사가 사원 개개인의 사생활을 낱낱이 사찰하고 있다고 스스로 실토한 셈 아닌가. SNS에서 다른 사원을 비판한 걸 회사가 대신 나서서 징계까지 해주겠다는 건 유신시대 막걸리 보안법 딱 그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송일준 PD협회장은 지난달 16일 회사에 신고 없이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됐다. 노조 측은 송 회장에 대해서도 “해당 언론사에서도 적시했든 송 국장은 MBC PD협회장 자격으로 인터뷰한 것으로 ‘회사의 업무’도 아니고 ‘직원의 직무’와 관련해 인터뷰한 것이 아니다”며 “인사위 회부 이유인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근거 없이 비방’과 관련해서도 어떤 근거가 부족한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지난달 13일 ‘MBC스페셜’ “탄핵” 편 불방 사태와 관련해 “내용이 마음에 안 들고 민감하니 그럴 수 있어도 절차적으로 보고하고 제작, 편집해서 방송해야 하는데 갑자기 승인해준 적 없다고 오리발 내미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결국 김도인 편성제작본부장이 탄핵 아이템은 싫다는 것이고 김장겸(사장) 체제의 일원으로 사고방식을 같이 한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공영방송 품격? 국민 배신한 부역자가 할 말은 아냐”)

한편 지난 21일 이들 4명과 함께 ‘뉴스데스크’ 리포트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인사위 개최 통보를 받은 김희웅 전 MBC 기자협회장과 이호찬 전 민주방송실천위원회 간사에 대한 인사위는 사규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아 취소됐다. 사측은 이들에 대해 다시 인사위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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