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달 또는 이달 들어 조선일보와 연합뉴스, 매일경제신문 등 주요 언론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개 언론 모두 정기세무조사라고 밝혔지만 대선 직전에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선일보 관계자는 2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지난 2012년 이후 5년 만에 받는 세무조사로 안다”고 밝혔다. 조사 시점은 2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계열사인 조선뉴스프레스가 세무조사를 받은 일이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TV조선 등 다른 계열사가 포함된 것이 아니라 조선일보 본사만 받았다고 조선일보 관계자는 설명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3월말부터 이달 말까지 세무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아직 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한지 꽤 됐다. 검토할 게 많은지 오래하고 있다”며 “지난달 말부터 이달 말까지 받는다. 정기세무조사”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역시 계열사인 연합뉴스TV는 배제하고 연합뉴스 본사만 조사를 받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 조선일보 서울 중구 태평로 사옥
▲ 조선일보 서울 중구 태평로 사옥
조사 대상과 관련해 국세청은 재무제표 등 회계장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취재경비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경비를 개인소득으로 잡을지 회사 경비를 잡을지를 주로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2011년에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6년 만의 조사다.

매일경제는 이달 들어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관계자는 2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정기조사인 것으로 안다”며 “최근부터 시작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계열사는 대상이 아니고, 매일경제신문 본사만 하는 것이며 (다른 언론사와 함께) 5년 마다 다 같이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해당 언론사들은 정기세무조사라고 밝히고 있지만, 2주 뒤에 예정된 ‘장미 대선’과 맞물린 미묘한 시기 때문에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관계자는 “과도한 해석은 하지 않는다”며 “애초 정권 교체시기가 내년이었는데 앞당겨진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장미대선을 겨냥해서 조사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언론계 새판짜기를 위한 사전정지용 작업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국세청이 과거 (세무조사로) 악용한 사례가 있으니 그런 의심을 할 것이겠으나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관계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희철 국세청 대변인은 25일 “우리 국세 기본법 81조의 13 ‘과세정보 보안’ 조항이 있다”며 “국세청 공무원은 과세정보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돼 있어,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도 우리는 답변을 못한다. 미안하지만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 연합뉴스 사옥. 사진=이치열 기자
▲ 연합뉴스 사옥. 사진=이치열 기자

▲ 매일경제신문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 매일경제신문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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