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허영, 이하 선거방송심의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이미 한차례 지적받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철수 혼밥’ 발언을 또다시 반복해 방송에 내보냈고, 정당에 대한 비하표현을 썼다는 이유다. 선거방송심의위에서는 해당 발언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 이견이 오갔으나 결국 법정제재인 ‘주의’ 결정이 났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 2월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안철수 의원 그 분은 한 달 동안 교문위 국정감사하면서 의원들하고 단 한 번도 밥을 안 먹었다”고 말해 ‘권고’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3월30일 방송에서 안민석 의원이 비슷한 발언을 또 다시 반복했고, 정당에 대해 ‘순실이당’, ‘박쥐당’, ‘철수당’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선거방송심의위는 해당 발언들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2항 ‘조롱 또는 희화화’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17일 선거방송심의위에는 의견진술을 위해 정경훈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PD와 송원섭 tbs 제작부장이 참석했다. 송원섭 제작부장은 의견진술을 통해 “정당에 대해 부적절하게 지칭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발언 이후 해당 출연자에게 요청, 조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송 부장은 “소위 '혼밥' 발언에 대해서는 방통심의위로 부터 권고를 받아서 각별히 유의를 시켰음에도 우발적인 발언이 나와 심히 유감스럽다”며 “생방송에서 정치인들을 제어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다”고 해명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경훈 PD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이러한 선입견을 우려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경훈 PD는 “이 MC(김어준)가 방송을 맡을 때부터 중립성 문제라든가, 듣는 사람에 따라서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예상은 했다”라며 “그래서 매일 방송을 시작할 때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정 PD는 이어 “하지만 이 방송이 계속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정말 조심한다”면서 “이 프로그램에서 (비판에 대해) 어떤 상대에게도 문호는 열려있고, 선입견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선거방송심의위에서는 이미 한번 ‘권고’ 조치를 받은 사항을 반복해서 내보낸 것은 법정제재를 받을 사항이라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안민석 의원은 방통심의위의 제재를 받은 이후에도, 4월13일 방송에서 자신의 발언 때문에 방통심의위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안민석 의원은 4월13일 방송에서 “뉴스공장에서 입조심 하라고 방송통신심의위가 1차 징계를 내렸다”며 “안철수 혼밥 논란을 진행자인 김어준이 말리지 않았다고 그런 건데 난 진실을 말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사실 혼밥(혼자 밥 먹기)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의 문제다. (박근혜씨를 보면) 지도자는 성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뉴스공장 탄압 같은 비열한 행위를 중단하고 사과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밀 시리즈를 폭로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2월22일, 3월30일, 4월13일을 포함하면 문제가 된 발언을 3번 반복한 셈이다.

다만 애초에 방통심의위에서 ‘권고’를 받은 ‘혼밥’ 발언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심의위원도 있었다. 오봉주 위원(바른 정당 추천), 김혜송 위원(한국방송협회 추천), 안성일 위원(방송기자연합회 추천), 김동준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혼밥’ 발언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정당에 대해 비하표현을 썼고, 방통심의위의 제재 받은 사항을 또 다시 반복해 방송했다는 이유 때문에 법정제재는 유지됐다.

하지만 안성일 위원은 ‘혼밥’발언 외에 정당에 대해 ‘순실이당’, ‘박쥐당’ 등으로 표현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안 위원은 “정치인들에 대한 풍자와 희롱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라며 “‘순실이당’ 같은 발언도 일반 사람들도 다 하는 말인데 방송이라서 쓰지 못한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선거방송심의위에서는 해당 안건 외에 ‘뉴스공장’에 대한 또 다른 안건 2가지가 더 논의됐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3월28일 방송에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출연해 “홍준표 후보가 (대선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 당이 망한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이 때문에 선거방송심의위에 안건이 상정된 것이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의견제시라는 가장 가벼운 행정지도가 결정됐다.

또한 ‘김어준의 뉴스공장’ 4월7일 방송에선 김어준 진행자가 국민의당 전남 지역 경선에 대해 “광주 경선에 모 렌터카 업체가 동원됐다”고 발언해 논란이 제기됐다. 하지만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문제없음’ 결정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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