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자사 구성원을 상대로 한 부당전보·징계 등 소송에서 계속 패소하고 있는 가운데 언론사들을 상대로 한 무더기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13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MBC가 미디어오늘과 한겨레·PD저널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2심에서 패소한 MBC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을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춰 살펴봤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미디어오늘 등이 악의적으로 허위 기사를 작성해 MBC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각 사에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 광장에 있는 조형물 ‘스퀘어 M-커뮤니케이션’은 미디어가 휴머니즘에 기반해 제도적 틀을 벗어나 막힘 없이 소통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 MBC의 현실은 그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 광장에 있는 조형물 ‘스퀘어 M-커뮤니케이션’은 미디어가 휴머니즘에 기반해 제도적 틀을 벗어나 막힘 없이 소통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 MBC의 현실은 그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미디어오늘(MBC 친정부 보도, 이명박 때보다 심해졌다)과 한겨레(MBC 노조원 10명 중 9명 “MBC뉴스 불공정”)·PD저널(MBC 노조원 90% “뉴스 공정하지 않다”)은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지난 2015년 11월 발행한 ‘임단협특보 1호’에 실린 조합원 설문조사를 인용 보도했다. 노조 설문 결과 MBC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안광한 전 사장 체제의 MBC 뉴스가 ‘불공정하다’고 대답했다.

MBC는 미디어오늘 등이 기사에서 MBC ‘직원’, ‘구성원’이라는 표현이 언론노조 조합원만 해당할 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을 MBC의 직원이나 구성원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통상인이라면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세 기사를 읽으면서 매 문장마다 ‘일부’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직원’을 ‘직원 전원’으로 잘못 이해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기사를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도 “각 기사는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에 해당하고, ‘원고 구성원 또는 직원 중 90%’라는 표현은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며 “MBC의 각 청구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

▲ 지난달 13일 ‘MBC 스페셜’ “탄핵” 편 대신 편성된 “농부의 탄생-열혈 남한정착기” 편 방송 갈무리.
▲ 지난달 13일 ‘MBC 스페셜’ “탄핵” 편 대신 편성된 “농부의 탄생-열혈 남한정착기” 편 방송 갈무리.
아울러 14일 미디어오늘은 MBC가 2014년 10월 교양제작국을 해체하면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고 비평한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요즘 MBC, 왜 이렇게 볼 게 없나 하셨죠?’)

지난해 8월 1심(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 재판부도 “해당 기사에서 ‘사회적 의제’나 ‘민감한 이슈’에 분명한 기준이 있기 어렵고 주관에 따라 달리 평가·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의견을 표명하면서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어 MBC가 방송하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전체적인(개개의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아니라) 편성 내용이나 방향 등에 대한 부정적·비판적인 논평이나 의견을 진술한 것일 뿐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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