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방조한 혐의 피의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우 전 수석은 11일 오전 10시5분 경 서울중앙지법 서관 후문 출입문에 들어서 4번 법정 출입구를 통과해 들어갔다.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서였다.

우 전 수석은 출입구를 통과하기 전 ‘두번째 영장실질심사 출석인데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은 심문받으러 들어갈게요”라고 답했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그는 이어진 ‘최순실 비위 의혹을 보고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 “보고 받은 적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취지냐’는 질문이 곧바로 제기됐으나 우 전 수석은 대답을 하지 않고 4번 출입구를 통과해 들어갔다.

우 전 수석의 주요 혐의는 청와대 측 지시나 요구를 따르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인사에 부당 개입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검찰은 특검의 수사 결과 및 검찰이 별도로 인지한 범죄사실을 추가해 8~9개의 혐의를 우 전 수석에게 적용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방해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해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나 구속영장 혐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특수본은 당시 광주지검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을 수사하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받은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당시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사고 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는 12일 새벽 께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21일 특검의 구속영장청구로 인한 우 전 수석의 첫번째 영장실질심사는 5시간 가량 소요됐다. 법원은 심문이 종료된 지 9시간이 지난 2월22일 새벽 1시9분께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이 출입하기 15분 여 전 시민 박성수씨가 검찰을 규탄하는 문구가 적힌 A3 용지 크기 천 조각을 들고 4번 출입구 앞에 서 잠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31일 경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봐주기 수사’한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개똥’을 투척해 ‘건조물 침입’, ‘공무집행 방해’, ‘공용물훼손’ 혐의로 현장 체포됐다. 박씨는 이 건으로 기소돼 11일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박성수씨는 피켓을 펼치자마자 법원 관계자에게 제압 당해 건물 밖으로 끌려나갔다. 박씨는 법원 관계자들과 실랑이를 벌인 후 피켓을 접어 보이지 않게 넣고 서야 법원을 출입할 수 있었다.

박씨는 우 전 수석을 기다리던 취재진 앞에서 “검찰청이 시민들을 배반하고 최순실의 종복이 되는 행태에 화가 나 작년에 개똥을 뿌린 것”이라며 “검찰을 개판으로 만든 우병우는 틀림없이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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