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뇌물 재판 판사'가 최순실씨 후견인의 사위라는 논란이 증폭됨에 따라 이재용 뇌물 사건이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이재용 등 피고인 5인의 뇌물 사건을 기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서 부패전담 재판부인 제27형사부(김진동 부장판사)에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재판부 재판장인 이영훈 부장판사의 서면 요청에 따른 것이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에 따르면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을 요구한 때" 사건 재배당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430억대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1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조사를 받기 위해서 소환되고 있다. ⓒ민중의소리
▲ 박근혜씨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430억대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1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조사를 받기 위해서 소환되고 있다. ⓒ민중의소리

이 부장판사는 그의 장인이 최씨와 친분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최씨 측근의 사위'라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의 장인인 임아무개 박사가 최씨의 독일 정착을 돕고 최씨를 독일 교민에게 소개시켜준 후견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장은 언론 보도 이전에는 장인이 최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담당재판장(이영훈 부장판사)은 언론 보도 이전에는 장인이 최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다"다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하여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이 부장판사가 재배당 요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가 언론보도를 본 후 임씨에게 확인한 결과 임씨는 과거 독일 유학 중 독일 한인회장을 한 사실이 있고 1975년 경 귀국해 정수장학회에서 3여 년 간 이사로 재직했으며 재직 당시 정수장학회장과 동석해 최태민씨를 한 번 만난 적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은 확인 결과 임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전 최씨가 독일에 갈 때 지인에게 최씨를 소개해 준 사실이 있으나 박 전 대통령 사망 후에는 최씨 일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고 임씨가 최씨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한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 뇌물 재판’ 제2회 공판준비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다음 주 주중에 열릴 예정이다. 제1회 공판준비기일은 지난 9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열렸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