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혐의를 입증해 줄 '대통령기록물'이 훼손·은폐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해당 기록물을 확보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논평을 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기록물법(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을 유보하고, 검찰은 신속하게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박근혜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음에도 지난 13일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이 시작된 데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를 강조한 것이다.

황교안 대행의 책임이 강조되는 이유는 그의 결정에 따라 최장 30년 까지 '국정농단 범죄 증거'가 은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르면 대통령(혹은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 △대통령과 대통령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 사이의 기록물 △대통령 보좌기관 사이의 기록물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 등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15년~30년 동안 열람이나 사본제작이 허용되지 않는다. 자료제출도 하지 않을 수 있다.

노 원내대표는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정호성, 안종범, 조윤선, 우병우 등 전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 오고 간 범죄사실이 담긴 문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확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3월10일 오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3월10일 오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검찰의 신속한 압수수색 집행도 필요하다. 박씨가 파면이 되기 전까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 등 수사기관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및 예우 등을 이유로 청와대 압수수색 및 박씨에 대한 소환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 10일 대통령직으로부터 파면됐다. 검찰이 박씨 측에 대한 강제수사를 미룰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 10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된 이래로 지금까지 나흘이 지났다. 대통령기록물 이관이 개시된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수사를 늦게 착수할수록 박씨 측에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 된다.

노 원내대표는 “검찰이 하루빨리 수사에 착수해 범죄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국정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니 만큼 검찰이 최대한 빠르게 청와대를 압수수색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무실 등과 개인 컴퓨터, 청와대 전산서버 등을 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원내대표는 “특히 황교한 권한대행은 특검수사기간 연장이 절실한 상황에서 수사기간 연장 승인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원의 압수수색 연장을 발부받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사실상 협조하지 않은 당사자"라며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 지정권한을 당장 행사할 경우 국민들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을 비호한다는 의혹을 사게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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