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법조계는 국민주권주의의 승리이자 시민들이 이뤄낸 명예혁명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국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새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0일 오후 정연순 대표 명의로 낸 성명에서 “헌재의 탄핵 결정은 국민주권의 승리”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파면한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 모임은 헌재의 탄핵 결정을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민변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에게서만 나온다는 것, 이 자명한 원리가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이라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력을 대통령과 특정 집단이 사유화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인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라고 밝혔다. 그런 면에서 “오늘 헌재의 결정은 이와 같은 헌법보호기관으로서의 직무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것이며, 그 결정의 효력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을 기속하는 최종적인 것”이라고 민변은 강조했다.

특히 이날 헌재가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 성실수행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통령의 권한 남용 △기업의 재산권 침해 △국가기밀 엄수의무 위배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음을 인정했다. 이를 두고 민변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소수’의 권력자에 의해 훼손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며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농단 세력’에 대하여 내린 엄중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민변은 탄핵 결정에 대해 “촛불시민이 일구어낸 명예혁명”이라고 해석했다. 연 인원 1500만 명의 촛불시민에 대해 민변은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며,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선언하고 있는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는 헌법적 가치에 동의하는 ‘헌법시민’”이라고 지목했다. 다만 “오늘 헌재의 결정이 ‘헌법시민’에 의한 명예혁명의 완성이나 종착점이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바로잡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민변은 촉구했다.

▲ 3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기일에 참석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판결문을 읽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 3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기일에 참석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판결문을 읽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이밖에도 민변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비호한 정치세력에 대하여 철저한 자기반성을 촉구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대통령 등 국가권력에 편승하여 대가를 주고받는 정치와 재벌 간 불법적인 정경유착의 적폐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제도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민변은 탄핵결정에 그치지 않고 특검에 의해 온전히 수행되지 못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계속돼야 하며, 오직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제공 혐의가 있는 재벌, 직권남용 관련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민변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 성실수행의무 위반’에 대해 탄핵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의 보충의견과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한 이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심도 있는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국가지도자가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탄핵사유라고 민변은 강조했다. 앞으로 검찰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김현 회장 명의로 성명을 내어 “헌법수호 의지 천명한 헌재 결정 승복하자”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결정에 대해 “헌재는 이러한 위헌․위법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했다”며 “헌재 결정은 민심을 반영하고 헌법수호 의지를 천명했으며 재판관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대한변협은 “조사불응과 증거은폐를 엄중히 지적하면서 국민의 신임배반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법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또 보수 진보가 아니라 헌법질서 수호 문제라고 한 보충의견은 주목할 대목”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제 주권자인 우리 모두가 헌재의 뜻을 존중하며 승복해야 한다”며 “헌재가 오랜 시간 고심한 끝에 헌법에 입각해 내린 역사적인 결정으로, 승복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르는 것이어서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또 “앞으로 선출될 대통령은 국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깊이 새겨야 하며, 사회 지도자들은 국민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고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모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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