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은 최순실씨가 27년 전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울 삼성동 자택을 구입해줬다고 결론을 내렸고 최씨가 박 대통령의 옷값을 대신 지불해준 점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이 ‘경제적 동반자’ 즉 뇌물수수 공범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10일~13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 대리인단이 ‘엑스맨’처럼 헌법재판소에 거짓말을 하려다 들켰다. 세월호 참사 당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늦게 나타난 이유가 정부서울청사 앞 교통사고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

박 대통령이 헌재 선고 당일에 직접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즉시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집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 잠시 머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특검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선 유영하 변호사가 공식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6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우리들의 일그러진 꿈 ‘건물주’”
국민일보 “운명의 한국 ‘카운트다운’”
동아일보 “안보·경제 ‘섀도 캐비닛’ 준비하자”
서울신문 “中전인대 업무보고, 한국 쏙 뺐다”
세계일보 “美,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검토”
조선일보 “미국, 전술핵 한국 재배치까지 검토”
중앙일보 “미중일 외교 쓰나미…해결사가 없다”
한겨레 “‘박대통령 탄핵돼도 검찰 철저 수사’ 85%”
한국일보 “‘중에 무역의존 줄이며 냉정히 대응’”

미리 본 박근혜 공소장

특검이 작성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공소장을 살펴본 법조계 관계자들은 “미리 본 박근혜 대통령 공소장”이라고 평가했다. 최씨 공소장에는 공범인 박 대통령이 200차례 넘게 등장했다고 전했다.

▲ 6일자 세계일보 기사
▲ 6일자 세계일보 기사

특검팀이 박 대통령과 최씨를 공범으로 규정한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최씨는 어머니 임선이(2003년 사망)씨와 함께 1990년 박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를 구입했다. 시가 25억3000만 원에 이르는 이 집은 박 대통령 명의로 등기가 이뤄졌지만 계약 체결부터 대금 지불까지 모두 최씨와 임씨가 했다고 특검팀을 밝혔다.

최씨는 1998년부터 20여년 간 박 대통령의 의상비 3억8000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특검은 조사했다. 최씨와 가까운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잔과정을 보면 박 대통령과 최씨가 매우 가깝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특검은 밝혔다.

지난해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으로 일하며 최씨에게 도움을 준 이씨의 본부장 승진을 요청받은 박 대통령은 이를 그대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전달했고, 승진이 쉽게 이뤄지지 않자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을 거듭 재촉했다. 이에 안 전 수석이 김정태 하나은행 회장에 전화해 “당장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라”며 “이게 어디 내 이득을 위한 일이냐,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느냐”고도 말한 것으로 특검은 확인했다.

또한 최씨가 자신의 단골 성형외과 의사인 김영재 원장 등을 박 대통령에게 소개하고 몰래 진료하도록 주선한 사실을 특검팀은 확인했다.

한편 특검팀은 삼성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경영권 승계 완결을 위해 청와대를 상대로 직접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초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필요했던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추진이 금융위원회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청와대를 상대로 로비했다는 게 특검의 관점이다.

박 대통령은 최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삼성에 거액의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적극적 역할을 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특검팀은 안 전 수석 업무수첩을 통해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에서 오간 대화 내용도 복원했다. 박 대통령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관심이 많은 것을 알고 삼성은 정씨를 위해 명마 지원에 신경을 썼다.

이번 특검 수사 발표는 그간 언론의 보도내용을 상당수 확인했으며 박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공동체이며 뇌물 공범이라는 정황을 특검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정원 헌재 사찰, 진상규명해야

야당은 국가정보원이 헌재 사찰 의혹을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하게 진상규명할 것을 주장했다. 검찰수사와 국회 정보위원회 소집도 촉구했다.

▲ 6일자 한겨레 만평
▲ 6일자 한겨레 만평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헌재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망국적인 무법과 무도의 극치”라며 “민주당은 국회 정보위 소집과 당 차원의 진상규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사찰이) 사실이라면 헌재를 테러·공안·간첩세력으로 보고 불법사찰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안철수 전 대표는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찾아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수사도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고 했고, 추미애 정의당 대변인은 “청와대가 헌재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마지막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한마디로 ‘카더라 통신’, ‘가짜뉴스’에 불과하다”고 SBS 보도를 오히려 비판했다.

국정원 역시 “헌재 사찰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SBS 측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국정원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국정원 간부는 헌재와 법조 관계자들을 만나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한 뒤 이들이 탄핵을 인용할 것인지 또는 기각할 것인지를 추정해 상부에 보고했다고 한다”며 “국정원은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에 이어 석 달 만에 또다시 헌재 사찰 의혹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유감을 넘어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국정원의 헌재 사찰이 사실이라면 기본적으로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법 3조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은 대공과 대테러, 대간첩 같은 분야로 제한하고 이외의 정보 수집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박 대통령은 청와대 내 문건과 정보 유출을 두고 국기문란 행위라고 했지만 헌법기관의 재판관들을 사찰한 것이야말로 진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은 지난 대선 때 불법적인 댓글부대를 운용해 박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며 “사찰을 지시한 사람과 보고된 내용, 특히 청와대의 개입 여부 등을 낱낱이 밝히고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운명의 일주일

국민일보는 박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선고 당일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5일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현 시점에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헌재 선고 이후의 계획은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소회를 밝히는 게 예의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 6일자 국민일보 기사
▲ 6일자 국민일보 기사

국민일보는 탄핵이 인용되면 즉시 삼성동 사저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정치적 고향인 대구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국민일보는 “청와대는 탄핵기각 가능성도 열어놓고 업무 공백이 없도록 민생과 안보 현안을 챙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다만 청와대는 특검팀이 6일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며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게 청와대 판단”이라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향후 행보도 헌재 결정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황 대행은 대선을 관리할 심판 역할을 해야하고 헌재가 기각할 경우 황 대행이 총리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민일보는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잠재적 여권 대선주자로서 황 대행의 존재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황 대행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국무총리직을 스스로 내려놓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기각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고건 전 총리 역시 총리에서 물러났다”고 전했다.

헌재 안팎 긴장감

국민일보는 헌재 안팎의 분위기도 전했다. 국민일보는 “일요일인 5일 김이수, 이진성 등 재판관 5명이 헌재로 출근해 기록 검토 등에 몰두했다”며 “평의 내용이 외부에 누설되는 걸 막기 위해 재판관 사무실과 평의실 등 곳곳에는 도감청 방지 장비가 설치된 상태”라고 전했다. 헌재가 선고 전까지 평의를 열수 있는 횟수는 4~5차례 뿐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5일 41쪽 분량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서면을 냈다. 대통령 측은 대기업의 출연과정이 박 대통령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며 ‘변양균·신정아 사건’을 예로 들었다.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직권남용 혐의 등이 인정되지 않았듯 재단 관련 직권남용·뇌물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탄핵심판 선고는 생방송할 전망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 이유를 먼저 읽은 뒤 인용 혹은 기각 등의 주문을 마지막에 낭독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재판관 중 선임재판관이 이유를 읽는다.

검찰, 우병우 전담팀 꾸려

검찰이 2기 특별수사본부를 가동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다시 돌입했다. 지난해 11월말 박영수 특검팀에 수사자료를 넘긴 지 석달 만이다.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우선 과제로 놓고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와 특수부, 첨단범죄수사부 등 2~3개 부서에서 인력을 모아 2기 특수본을 꾸렸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말 조직했던 1기 특수본에 비해 인원이 줄었다.

당장 특수본의 인원 축소되면서 특검에서도 제대로 하지 못한 우병우 수사 등이 특수본에서 이뤄질지 의구심 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정권교체가 유력한 대선정국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돼 우 전 수석 관련 수사를 강도높게 진행할 것이라고 한겨레는 예상했다.

그럼에도 법조계에서는 우 전 수석 수사를 기존 검찰 조직이 아닌 독립성이 보장된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수남 총장은 지난해 7월 진경준 전 검사장 비리 의혹이 나오자 이금로 인천지검장을 특임검사에 임명해 수사해 진 전 검사장을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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