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에 이어 지상파 3사도 올해 재허가 심사를 받게 된다.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은 MBC의 ‘공공성’과 ‘공적책임’ 평가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방송 심사위원회를 꾸려 심사 결과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재허가를 의결하는 내용의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심사는 오는 7월부터 이뤄져 11월 결과가 나온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지상파도 방송의 공적 책임 분야에서 과락제를 도입하는 게 어떤가”라고 제안한 뒤 “MBC는 뉴스 시청률이 월등히 떨어진다. 무엇이 문제인지 찾아야 한다.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라고 밝혔다. 과락제는 재허가 심사 합격선인 650점을 넘겼더라도 ‘공공성’ ‘공적책임’등 주요분야에서 성적이 미흡하면 떨어뜨리는 것을 말한다.

▲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포커스뉴스.
▲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포커스뉴스.

고낙준 지상파정책과장은 “과락제를 검토할 수 있는 있다”면서도 “다만 이번 심사기준은 이미 의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심사에서 도입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자 고삼석 상임위원은 “공영방송은 제대로 역할을 할 때 존재이유가 있다.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재검토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소수 이사 의견은 무시되고 여권 이사들만으로 김장겸 사장을 선출했다. MBC 정상화의 마지막 기회를 저버린 것”이라며 “MBC 본사, 계열사, 지역사 임원이 결정되는데 불공정 보도, 노조 탄압 등 MBC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포함돼있다. 이런 점을 (재허가 심사에서) 정확히 짚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삼석 상임위원은 지난달 28일 입장자료를 내고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 △합리적 노사관계를 포함한 경영의 적정성 등 주요 심사항목에 대해 신규허가에 준하는 철저한 심사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번 MBC 재허가 당시 ‘권고사항’으로 ‘노사관계 정상화’를 요구했으며, 이 같은 조치가 이행되지 않자 추가로 ‘권고’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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