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7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 증인으로 참석해 문체부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 인사조치에 대해 “내 공소사실과 직결돼 있고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하며 증언을 거부했다.

이날 법정에서 김 전 장관은 문체부의 노 전 국장과 진 전 과장에 대한 인사, 1급 공무원 6명에 대한 일괄사표 제출 지시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일절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이 증언을 거부한 노 전 국장 등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 개입 의혹은 박 대통령 탄핵사유 중 하나다. 박 대통령은 2013년 4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한국마사회컵 승마대회에서 준우승하자 승마협회를 감사하도록 지시하고, 감사결과에 불만을 품고 노태강, 진재수 두 사람을 지목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해 인사조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노 국장과 진 과장에게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라고 했지만 후배들이 힘들다고 해 사직했다”는 유진룡 전 장관의 증언에 대해서도 “증언을 거부한다”고 답했다.

국회 측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김희범 문체부 차관에게 연락한 사실을 아느냐”고 물었고 이에 김 전 장관은 “형사재판의 피의사실이어서 증언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014년 10월 김희범 문체부 차관에게 전화해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아내라고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고 유 전 장관이 해당 내용을 인정하는 답변을 헌재에서 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사표를 제출한 1급 공무원 6명 중 3명만 수리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그 사유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1차 변론기일에 증인 신분으로 참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1차 변론기일에 증인 신분으로 참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형소법 148조에 따르면 증인이 자신이나 친족 등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노 전 국장 등 문체부 공무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 혐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30일 박영수 특검팀으로부터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또한 김 전 장관은 제자인 차은택의 추천으로 장관직에 오른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추천한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측이 “(제자인) 차씨가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 입장에서 더 얘기를 들어봤을 것 같다”고 묻자 김 전 장관은 “최 회장이 누구냐고 했더니 ‘모르시는 게 좋겠다’고 해 그냥 ‘알겠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또한 ‘스승 입장에서 일탈하지 말라고 훈계했느냐’는 질문에 김 전 장관은 “그 사람들 말 듣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최순실 씨의 존재를 광고감독 차은택 씨로부터 알게 됐다”고도 했다. 그는 ‘정윤회 문건’ 사태가 터진 이후 “차씨가 ‘내 뒤에서 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며 최씨의 존재를 안 시기가 2015년이라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정유라에 대해서는 “몰랐다”며 “승마협회 문제를 보고받았을 때 이름은 들었는데 기억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정유라는 정윤회씨 딸로 많이 얘기가 됐지 최순실씨 딸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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