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헌재가 추가로 증인 8명을 채택하면서 탄핵결정은 2월 중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박 대통령 측이 15명 증인을 신청해 시간끌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영수 특검이 이달 말 수사기한이 끝나고 사실상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한 연장을 거부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사실상 박 대통령은 특검 기간 동안 대통령의 권한인 ‘불기소 특권’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의 전략이었던 탄핵심판 지연 전략이 1차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박 대통령 측은 한 차례 증인신문을 한 최순실씨(구속기소)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구속기소)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정동춘, 이성한, 김수현, 김영수, 최상목 기재부 차관, 방기선 전 행정부지사, 안종범, 최순실 등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대행은 정동춘, 이성한, 김수현, 김영수를 오는 16일, 최상목, 방기선과 이날 불출석사유서를 낸 김기춘 등 3명을 오는 20일, 안종범, 최순실은 오는 22일 신문할 예정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기준으로 결정문 작성에 약 2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날까지 잡힌 22일이 마지막 변론이라 하더라도 3월 중순 이후로 결정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 지난해 11월24일 오후 서울 강남역 11번 출구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2차 동시다발시위에 참석한 대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 지난해 11월24일 오후 서울 강남역 11번 출구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2차 동시다발시위에 참석한 대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기자들과 대화에서 “(15명 증인신청도) 절제해서 신청한 것이라 새로 사유가 나오면 추가로 증인을 신청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해 추가 증인신청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로인해 이정미 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후로 탄핵 심판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7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출석하지 않은 것처럼 안종범, 최순실, 김기춘 등이 제때 출석하지 않을 경우 추가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유불리와 무관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재판정에 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추가로 기일이 잡히게 된다.

이날 이중환 변호사는 ‘중대결심(대리인단 전원사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해 대리인단 전원사퇴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 경우 대리인단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추가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국회 소추위원단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15명 중 8명의 증인을 채택한 것은 지나치게 대통령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며 “현직 공무원도 여러명 있는데 검찰에서 결코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지 않았는데도 소송지연 목적으로 대통령 측에서 증인을 대거 신청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미 한번 증언을 한 안종범, 최순실을 다시 채택한 것은 지나치게 공정성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이들의 증인채택을) 취소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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