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박영수 특검팀의 청와대 경내 첫 번째 진입 시도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검팀은 3일 오전 10시 경 청와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들어갔다. 법원은 지난 2일 특검의 예외적인 사유 요청을 받아들여 통상적인 유효기간이 7일을 넘는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청와대가 거듭 ‘경내 진입 불허’ 입장을 밝혀온 데 따라 청와대 압수수색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 첫 시도가 불발에 그치더라도 다시 진입을 시도할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열어놓은 것이다.

3일 첫 경내 진입 시도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특검팀은 청와대의 진입 거부에 부딪혀 압수수색 집행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오전 10시 청와대 연풍문을 통과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팀은 청와대측과 압수수색의 방식과 범위, 대상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요지를 살펴보면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성사에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왔음을 알 수 있다.

▲ 2월3일 오전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팀이 청와대에 도착했다. 사진=이치열 기자
▲ 2월3일 오전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팀이 청와대에 도착했다. 사진=이치열 기자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박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혐의를 압수수색영장에 명시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고 청와대 측 지시를 따르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 부당하게 좌천시켰다는 혐의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도 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색 대상도 역대 최대다.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실, 민정수석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부속비서관실, 의무동 등 혐의와 관련된 모든 장소를 압수수색 대상에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수색 팀은 박충근 특검보를 주축으로 박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을 전담해온 양재식 특검보및 이하 검사·수사관들로 구성됐다.

현재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문 앞에는 약 60명의 취재진들이 압수수색 집행 여부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다.

청와대는 평소보다 경비를 강화해 특검팀이 들어간 청와대 본 입구인 연풍문으로 가는 길을 차단하기도 했다.

3일 압수수색 집행이 실패할 경우 특검팀은 철수한 뒤 추후 영장 재집행 계획을 결정할 방침이다. 7일을 초과하는 영장 유효기간을 청구한 것을 고려하면 특검은 영장에 기재된 원칙대로 재집행 시도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또한 무산된다면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받아올 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압수수색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성사를 위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대면 조사 이전에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특검팀은 대통령 대면조사 시점으로 2월8~10일 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측이 대면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옴에 따라 더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2월3일 오전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특검팀 홍정석 부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 앞 민원인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 2월3일 오전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특검팀 홍정석 부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 앞 민원인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청와대 측은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압수수색 거부 명분으로 내세워 왔다. 형소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1조에 따르면 공무를 보는 장소가 공무원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특검은 형소법 제110조 및 111조 2항인‘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법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지난 1월25일 브리핑을 통해 “압수수색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확인 가능하고 증거인멸했다면 그 부분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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