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에 대한 징계를 또 다시 보류했다.

류여해 중앙윤리위원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연 후 브리핑을 통해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에 대한 징계는 심의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위원들 요구에 따라 징계 대상자에 대한 소명 절차를 거쳐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윤리위는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에게 20일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명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이번주 내로 징계절차를 마무리 한다고 했으나 독립적인 의결기관인 중앙위가 인 위원장 말대로 할 지는 의문이다.

▲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오른쪽)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인명진 비대위원을 비판하는 격한 발언을 마친 후 인명진 비대위원장 곁을 지나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현직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제명보다는 당원권 정지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제명의 경우 윤리위 결정 후에도 당 소속 의원 전체 3분의 2가 동의해야 최종 결정되기 때문이다. 당원권 정지는 비대위 의결로 확정된다.

중앙윤리위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도 뒤로 미뤘다. 류여해 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논의는 현재 유보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오늘은 논의 안건이 많아서 박근혜 대통령 징계안을 논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중앙윤리위는 이 외에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병석 전 국회부의장·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제명했다. 이한구 전 공관위원장은 지난 4·13 총선 공천 당시 논란을 일으켜 총선 참패를 야기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현기환 전 수석과 이병석 전 부의장은 각각 엘시티와 포스코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돼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부정부패 행위로 당 위신을 훼손했다는 책임을 물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2014년 9월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는 점이 이유가 됐다.

이날 제명된 당원들은 모두 새누리당에서 국회 의장과 부의장, 청와대 정무수석 등 고위직을 지낸 이들이다. 박희태 전 의장은 사건 발생 4년 만에 당에서 징계를 받았다.

현직 비례대표로 바른정당에서 활동하며 출당을 요구한 김현아 의원에 대해 중앙윤리위는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내렸다. 류여해 위원은 “당 존재를 부정하고 공개적으로 타당 활동을 지속하는 등 명백한 해당행위 책이 있으면서도 비례대표직 사수를 위해 자진탈당하지 않고 적반하장식 제명을 요구하는 등 비윤리적 행위를 지속하는 책임을 물었다”고 중징계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아 의원의 경우 당원권만 정지될 뿐 의원직은 유지된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15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기존 당원권 정지 기간 ‘1개월 이상~1년 이하’ 규정을 ‘1개월 이상~3년 이하’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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