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MBC 사장이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해 인사권자 등에게 지속적으로 선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후, 경남MBC 사장도 본사 사장과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에게 사과 상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 [단독] 울산 MBC 사장, 회삿돈으로 마련한 명품 넥타이·한우는 어디로)

특히나 황용구 경남MBC 사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12월 지역 MBC 사장 인사권을 가진 안광한 MBC 사장과 본사 임원, 방문진 이사들에게 선물을 보냈다가 문제가 되자 사과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수의 방문진·MBC 관계자에 따르면 황용구 사장은 지난해 12월 20일 전후로 방문진과 본사, 지역 기업체 등 관계자들에게 지역 특산품인 사과 상자를 선물로 보냈다. 지난해 영업 흑자에 따른 감사의 표시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방문진과 MBC 본사 내부에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자 황 사장으로부터 사과 상자를 받은 방문진 이사들과 MBC 임원들이 이를 모두 반환하기로 했다.

본사 사장의 경우 직접적인 인사권이 있고 방문진 역시 사전 협의 절차라는 포괄적인 인사권을 가진 밀접한 직무관련자이기 때문이다. 2013년부터 경남MBC 사장을 지낸 황 사장은 지난해 3월 재선임됐는데, 1년 임기이므로 사장 임기 연장을 위해선 올해 다시 방문진과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따라 방문진 이사들과 MBC 임원들은 황 사장으로부터 받은 사과 상자를 직접 반환하거나 물품 가액인 3만5000원을 경남MBC 측에 입금 처리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반환·인도,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받은 사람이 신고나 반환을 했다고 해서 준 사람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현금으로 반환했다고 해서 반드시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가액범위 내의 선물이라도 인사·평가 담당자 등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물품을 받았음을 처음부터 인지하다가 문제가 되자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줬다면 반드시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황용구 경남MBC 사장.
황 사장은 이번 사과 선물과 관련해 문제가 지적되자 방문진 이사 등에게 사과와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사장은 경남 MBC가 지난해 본사가 주최 프로그램 콘테스트에서 처음으로 대상 등을 수상하고, 25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에 대해 방문진과 본사 임원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사과 선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농산물을 팔아주는 차원이라는 해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MBC 내부에서는 정작 영업 흑자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 직원들은 이러한 선물을 받지도 못했으며, 경남MBC의 경우 2011년 진주·마산 통합 이후 6년째 기본급도 동결된 상황에서 ‘윗사람’만 챙겨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남MBC 관계자는 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년 과일 등 농산물을 선물로 보내왔는데, 보내고 나서 판단하니 청탁금지법 적용 논의가 있어 대상자에게 연락해 반품을 요청했다”며 “직원들에게는 경영 성과에 따른 보상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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