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지상파 라디오 복귀 이후 최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첫 제재를 받게 됐다. 잠에서 덜 깬 가수 전인권씨와 인터뷰 내용이 청취자에게 불쾌감을 줬다는 까닭에서다.

22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14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김성묵)에서 심의위원들은 지난달 25일 방송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인권씨와 인터뷰 내용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5호를 위반했다며 행정지도 수준인 ‘권고’ 의결했다. 전씨와 인터뷰 방송이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해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쳤다는 이유다.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갈무리.
심의위는 tbs에 보낸 권고문에서 “출연자(전인권)의 알아듣기 어려운 발음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고 청취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민원에 대해 방송 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했다”며 “제작진의 준비 소홀과 출연자의 부적절한 인터뷰 응대로 청취자가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심의위는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과 기존 유사 심의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25일 전인권씨와 인터뷰가 나간 후 ‘뉴스공장’ 김어준 진행자는 ‘뉴스 A/S’ 코너에서 “사실상의 방송 사고였다. 응원과 항의가 동시에 빗발친 인터뷰였다. 어떤 분들은 ‘잠도 안 깬 분과 무슨 인터뷰냐’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으나 진심이 느껴진다’는 분도 있다”며 “나도 사실 중간중간 못 알아들은 대목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인터뷰 진행한 것을 완전히 통역해서 다음에 읽어 주겠다”고 말했다.


이후 28일 방송에선 아나운서의 더빙 본이 방송됐다. 더빙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가 새벽 작업을 하고 잠깐 잔다는 게 어제 공연이 있어서요. 아 깼습니다. 이제 진짜 뭐든지 물어보세요. (사회 참여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이유는?) 나이를 먹으니까 책임감이 더 강해지고 옳은 일에 참여를 하고 싶더라고요. (집회할 때 박사모 회원이 때리면 그냥 맞으라고 왜 말했나?) 그래야지 그 친구들이 ‘우리가 때려도 가만있네?’,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지네?’ 하고 생각하게 될 것 같았어요. 중요한 건 평화에요. 박사모와 싸우게 되면 계엄령 같은 그런 큰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고.  

전씨는 지난달 19일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애국가를 불러 유튜브 동영상 100만 회 이상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화제가 됐다. 

이번에 ‘뉴스공장’ 방송이 위반했다는 ‘품위유지’ 조항은 그동안 방통심의위가 정부를 풍자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시사 코미디 방송을 제재하는 데 자주 적용돼 지나친 검열과 ‘코미디 심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그맨 배칠수와 전영미가 진행하는 tbs 라디오 ‘배칠수 전영미의 9595쇼’도 전·현직 대통령과 정부 정책 등을 풍자해 ‘청취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쳤다’는 이유로 두 번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지난해 보건당국이 밝힌 메르스 예방법과 정부 대응을 풍자했던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과 KBS ‘개그콘서트’ ‘민상토론’도 방통심의위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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