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MBC에 대한 정기감사가 진행되던 중 본사 감사국 직원들이 대거 인사 조치되면서 본사 임원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역사 사장의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살펴보던 본사 감사국에 대해 사측이 감사 권한과 업무를 돌연 중지한 후 보복성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복수의 MBC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국은 지난 11월14일부터 5일간 현장감사를 실시한 모 지역 MBC 사장이 업무추진비 한도를 초과해 쓰는 등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는 그 후에 벌어졌다. 해당 지역사에 대한 감사국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감사를 진행하던 직원들이 면보직되거나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 됐다. 

지난 14일자 감사국 인사발령에서 감사국 부국장이 면보직됐고 감사1부장과 감사2부장은 자산개발국과 경인지사로 각각 밀려났다. 이외 감사국 직원들도 콘텐츠사업국과 매체전략국으로 발령이 났다. 

아울러 사측은 주말 뉴스데스크 앵커직 사의를 표명한 박상권도 기자 보도NPS준비센터로 발령 냈는데, 보통 3월에 이뤄지는 정기인사가 아닌 감사 진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갑자기 단행된 보복성 인사라는 게 MBC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 상암문화광장에 있는 조형물 ‘스퀘어 M-커뮤니케이션’.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MBC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모 지역사 현장감사가 끝난 뒤 12월 초 해당 지역사 경영진이 본사 임원에게 감사인의 고압적 언행과 태도를 지적하는 투서 형식의 메일을 보냈다. 

이 메일을 접한 본사 경영진들은 감사국 전체의 감사 권한 회수와 감사 업무 정지를 지시했고, 김상철 MBC 감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국장을 지역사에 내려보내 진상조사를 벌였다. 

이에 지역사 감사인들이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경위서를 제출하면서 투서 논란은 일단락되나 싶었지만, 지역사 감사가 채 완료되지 않은 채 인사가 단행되면서 잡음이 불거졌다. 인사 당사자들은 이번 인사가 징계성인지조차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MBC 관계자는 “감사인들은 개인별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자기가 맡은바 자료를 조사하고 취합해 감사보고서까지 써야 감사가 완료되는 것”이라며 “이번 인사는 감사보고서를 쓰기 전에 단행됐고 감사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갑질한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이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 업무를 뺏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해당 지역 MBC 관계자는 “정기감사는 3년마다 하는 회사 전체에 대한 감사로 당연히 사장의 업무추진비를 보는데 경영 쪽 감사를 집중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마도 사장의 업무추진비 상한선이 월 220만 원인데 이를 초과해서 쓴 내역이 잡히니까 이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만약 지역사 사장이 업무추진비 한도 초과분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형법 356조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 김재철 전 MBC사장도 재직 시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지난해 7월 법원으로부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벌금 2000만 원 형이 확정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관계자 역시 “다수 확인된 바에 따르면 감사국에서 지역사장의 업무추진비 등 비위 사실을 털자 지역사로부터 투서가 들어와 감사 도중 감사가 바뀌었다”며 “감사의 업무중지를 명하고 대대적 물갈이 인사를 한 것은 전례에도 없는 초유의 일로 수사 중 수사 검사를 바꾸는 것과 똑같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감사국 인사 파동 논란에 대해 김상철 MBC 감사는 19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번 감사국 인사 건은 연말 정기인사이고, 특정 지역 MBC 감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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