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세월호 수사 전담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해양경찰의 압수수색을 막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우 전 수석을 즉각 체포해 직권남용 혐의를 조사하라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지난 2014년 6월5일 광주지검의 세월호 수사 전담팀이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자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수사팀은 청와대와 해경 사이에 주고받은 통신 내역과 자료가 보관된 해경 부속건물에 있는 전산서버를 수색하려고 했지만 해경은 청와대와 통화 내역 등은 넘겨줄 수 없다고 버텼고 우연치않게 우 전 수석이 당시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거기(상황실 서버)엔 청와대와 해경 간 통화 내역 등 통신자료가 다 있는 데 꼭 압수수색을 해야 하겠느냐”라며 사실상 압수수색 중단을 요구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졌고,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강행하려 했지만 우 전 수석은 전산서버가 본청에 떨어진 부속 건물에 위치에 있다는 이유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사팀은 광주지법에 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우 전 수석의 행위는 독립적인 검찰 수사를 막는 수사 방해 행위이며 직권 남용에 해당된다. 

한겨레는 우 전 수석의 전화를 받은 검사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으면서도 수사팀에 대해 “사법시험 기수가 낮은 후배들”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전담팀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별개로 해경의 구조 과정을 조사하는 역할을 맡아 광주지검에 꾸려졌다. 광주지검은 윤대진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해서 팀장을 포함해 5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했다. 현재 윤대진 검사는 부산지검 제2차장검사로 있다.

윤대진 검사는 사법연수원 25기로, 21기인 우 전 수석보다 4기수 아래다. 윤 검사는 우 전 수석과 관계가 깊다. 2013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국세청 고발에 따라 효성그룹을 압수수색하고 장부 조작과 탈세 등 혐의로 조석래 회장과 아들 일가 모두 수사대상에 올렸다. 검찰은 특히 조 회장과 조현문 전 부사장이 공모해 지난 2000년 효성에서 발생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취득하고 처분해 70억여 원의 차익을 얻고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정황을 잡았다. 당시 조현문 전 부사장을 변호했던 사람이 우 전 수석이었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윤대진 검사였다. 윤 검사는 지난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도 우 전 수석과 근무한 경력이 있다. 

우 전 수석이 2014년 6월 당시 통화한 사람이 수사 팀장을 맡고 있었던 윤대진 검사일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주목되는 내용은 한겨레가 우 전 수석이 수사팀에 전화한 내용을 직접 인용 보도했다는 점이다. 보통 입증할 수 없는 발언인 경우 전언 형식으로 간접 인용을 하지만 전화 통화 발언을 직접 인용한 것은 우 전 수석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연합뉴스
우 전 수석은 또한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당시 광주지검장이었던 변찬우 변호사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청와대와 법무부는 (123정장에 대한) 영장청구는 물론 기소조차 꺼려했다”면서 “청와대가 얼마나 세게 틀어쥐는지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고 털어놨다. 변찬우 변호사는 청와대의 구체적인 압박 정황에 대해선 입을 닫은 상황이다. 변찬우 변호사는 언론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오는 22일 우 전 수석이 최순실 게이트 5차 청문회에 출석하기로 한 가운데 세월호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수사를 방해했다는 구체적인 정황 등이 녹취록과 증언으로 제시될 수도 있다. 

우 전 수석으로서는 최대 위기에 놓여 있는 셈이다. 우 전 수석은 장모 일가의 부동산 매매에 관여했다는 의혹, 아들 병역 특혜 의혹, 최순실 게이트 직무유기 의혹 등이 쏟아졌지만 확실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법적 처벌 가능성이 낮았다. 하지만 세월호 수사를 방해한 흔적이 드러나면서 특검 수사도 불가피해졌다. 

청문회에서 우 전 수석의 녹취록 등 수사 방해 공작이 공개된다면 우 전 수석은 거센 비난 여론과 함께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은 “청와대 보좌진이 나서서 국민 생명마저 내던지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통째로 무시하고 뒤흔든 엄청난 사건”이라며 “헌법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검찰수사 개입과 세월호 사건 은폐를 시도한 우 전 수석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