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앞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이 청와대 관저도 강제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이규철 특검팀 대변인은 15일 오전 브리핑에서 '청와대 관저도 강제 수사 대상이냐'는 물음에 "특검은 수사 과정상 필요한 모든 조치는 다할 예정이다. 만일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 방법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특검보로 인선된 이규철 특검팀 대변인. ⓒ포커스뉴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계획과 관련해 이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면서 "여러 상황을 다 고려해서 미리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를 종료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대통령의 거듭된 출석 거부로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지 못했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저희들은 대면조사를 가이드라인(지침)으로 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출국금지 여부도 확인됐다. 앞서 언론보도를 통해 김 전 비서실장이 출국금지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 대변인은 부정을 하지 않은 채 "개별적 출국금지는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검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김 전 비서실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유기 혐의로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지난 검찰 조사 과정 중 출국금지 조치됐다.

현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규명을 위한 박영수 특검팀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수사개시일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 단계에 돌입해있다. 수사 준비 기간은 특검임명일로부터 20일 동안이며, 준비가 끝난 즉시 70일 1차 수사기간이 시작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 해 30일 기간 연장이 가능하나,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기간 연장을 허락할 지는 미지수다.

황 총리가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시 특검팀의 수사는 내년 2월 말 경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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