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구속)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인정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김종 전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원동 전 수석은 'VIP 뜻'이라며 이미경 JC그룹 부회장 사퇴 압박을 넣었으나 실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지난 5월 경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 레저 코리아(GKL)에 압력을 행사해 장애인 펜싱팀 창단을 강요했고 최순실씨가 운영하는 회사 더블루 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를 적용했다.

▲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카드뉴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구속기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모두 공모했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이미 구속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은 혐의가 추가됐다.

또 김종 전 차관이 최순실씨와 함께 올해 4~6월 GKL에 압력을 행사해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구속기소)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2억원을 후원하도록 한 내용도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사실에 추가했다.

검찰은 장시호(구속기소)씨가 운영 중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후원하도록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총괄 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데에도 김종 전 차관과 최순실씨가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에 추가했다. 삼성전자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종 전 차관이 2014년 4월 문체부 산하 체육인재육성공단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해 김종 전 차관이 개인적 친분이 있는 미국 조지아대학교를 해외 연수기관으로 선정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도 추가로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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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종 전 차관이 또 올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비공개 문건 2종을 최순실에게 유출했다는 사실도 확인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김종 전 차관은 대한체육회를 대신해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해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는 최순실씨와의 공모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

조원동 전 수석은 2013년 7월 경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수사를 언급하고 'VIP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큰 일이 벌어진다'는 취지의 말을 요구한 것도 확인했다. 하지만 CJ그룹이 불응해 미수로 그쳐싸는 점에서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원동 전 수석의 강요미수 공범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월20일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공동정범'으로 인정돼 피의자로 입건된 이후 11월27일 차은택 감독 등 5명 기소 당시에 이어 이날 검찰 수사결과 발표 때에도 모두 '공동정범'으로 인정됐다.

검찰의 세차례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에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날 두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마지막으로 특수본 활동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지난 46일 동안 진행한 수사 기록과 증거물을 특별검사팀에 인계하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다.

하지만 검찰은 관심을 모았던 뇌물 또는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국정농단 사태 피의자 중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에게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사전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했을 뿐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뇌물죄나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추가돼 국정농단과 국기문란 주범임이 더욱 확연해 졌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 수수 의혹, 박근혜 대통령의 주사제 대리처방, 민간인의 청와대 무단출입 의혹, 세월호 7시간 의혹은 결국 손대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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