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방 저탄수화물’로 효과적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룬 MBC의 ‘MBC 스페셜’(9월29일 방송)에 권고조치를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소위원회는 7일 ‘MBC 스페셜’에서 다룬 ‘고지방 저탄수화물’ 관련 내용에 대해 경징계인 행정지도(권고)를 결정했다.

해당 방송분은 마치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다이어트 특효인 것처럼 방송했고 이에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 공정성 조항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MBC 스페셜’은 719화부터 2회에 걸쳐 ‘밥상, 상식을 뒤집다-지방의 누명’에서 지방을 먹고 수십킬로그램을 감량한 이들의 사례를 다뤘다.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의 식단은 지방을 70~75%를 섭취하고, 탄수화물은 5~10%로 줄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해당 방송은 이러한 다이어트가 부를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뤘다. (관련기사: 고기 많이 먹고 밥 적게 먹어 살 뺀다고?)

▲ MBC 스페셜 '지방의 누명'
한국의사협회는 해당 방송분에 대해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이론적으로 초기에 살이 빠질 수 있으나 장기간 지속하기 어렵다”라며 “특히 고지혈증, 심혈관 관련 질환 등 질병이 생길 수 있고 속 울렁거림, 두통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체험을 근거로 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한정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해당 방송이 부작용에 대해 소홀히 다룬 면은 있지만 방송이 하나의 트렌드를 소개하면서 100% 검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남신 위원(여당 추천)은 “새로운 트렌드를 소개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많은데 모두에게 맞다는 것을 검증하기는 힘들다”라며 “또한 방송 이후 반론도 많이 제기돼 유행이 일시적인 현상에서 그쳤다”라고 말했다.

해당 방송분에 잘못된 정보가 있더라도 이것이 광고 등에 의한 것이 아니기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함귀용 위원(여당 추천)은 “만약 건강식품이나 관련된 식품에 대한 광고를 위해서 부각시켰다면 문제가 있다”라며 “하지만 해당 방송은 지방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기획된 것이고 이 다이어트로 효과를 본 사람도 있다”라며 ‘권고’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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