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새누리당은 ‘4월 대통령 퇴진-6월 조기 대선’을 당론으로 정했다. 2일 새누리당 비박계는 박근혜 대통령이 4월 퇴진을 선언하면 탄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도 ‘4월 퇴진’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조선일보는 2일 사설 ‘박 대통령 4월 퇴진 표명하면 국가위기 고비 넘는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4월 퇴진을 밝혀 국정 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썼다. 중앙일보도 2일 사설 ‘박 대통령 4월 하야 선언하길’에서 같은 의견을 밝혔다.

왜 하필 4월일까. 우선 4월 퇴진을 못박으면 불명예스러운 탄핵이 아니라 퇴진으로 사태를 마무리지을 수 있다.

또한 4월 말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면 특검 강제수사나 기소를 피할 수도 있다. 4월 퇴진론의 배경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4월 말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면 특검의 강제수사를 거부하고 기소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박근혜 대통령. ⓒ연합뉴스

출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2월 1일부터 준비기간이 시작된 특검은 12월21일 수사가 개시된다. 특검법 상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현재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조직구상과 수사준비 작업을 진행 중인 박영수 특별 검사는 4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의 명단을 행정자치부를 거쳐 청와대에 임명 요청해 인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은 60일 이내다. 특별검사는 60일 이내에 담당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2월 21일부터 특검이 시작된다면 특검기간이 1차적으로 만료되는 시기는 2월 28일이 된다.

특별검사는 1차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30일 간 한 차례 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만약 대통령이 허가해 특검기간이 연장된다면 최종적으로 특검은 3월 30일 만료가 된다.

결국 4월 말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면 특검의 강제수사를 거부하고 기소도 피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대통령에게는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에 퇴임 때 까지 기소를 거부할 수 있다. 특검과 국정조사 기간 동안 박 대통령이 임기를 유지한다면 대통령의 혐의는 대폭 줄어들 수 있다.

민변은 “특검 수사 결과를 보고 증거인멸 등 모종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며 “즉각적인 퇴진과 빠른 탄핵 결의만이 답”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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