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취소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신문법에 인터넷신문의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기자협회는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의견서를 내고 인터넷신문 등록 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논의를 촉구했다.

기존 신문법은 인터넷신문 등록 조건으로 “독자적 기사생산 및 지속적 발행”을 명시하고 있고, 노웅래 의원의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종이신문에는 시설에 대한 조건이 있을 뿐 기사 생산에 대한 조건은 없어 차별적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파견 전문위원은 법안검토 과정에서 반대의견을 냈다.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요건까지 삭제하는 경우 인터넷신문은 아무런 제약도 두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신문과의 상대적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다른 법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위임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다.

▲ 일러스트=권범철 만평작가.

이에 대해 인터넷기자협회는 “‘독자적 기사생산’과 ‘지속적 발행’ 조항을 삭제해도 인터넷신문 등록기준에 대한 절차적 요소가 모법에 명백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노웅래 의원의 개정안에는 인터넷신문의 정의로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기사를 생산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 밝히고 있어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물론, 독자적 기사생산과 지속적 발행을 조건으로 하지 않으면 온라인 저널리즘의 질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법으로 규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인터넷언론이 지속적으로 기사를 쓰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리는 상황을 언급하며 법이 아닌 시장에 맡겨도 된다는 입장이다. 이미 네이버와 다음의 제휴심사를 담당하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제휴 조건으로 월 기사 100건 이상 생산을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오랜 기간 기사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신문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기사를 쓰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이강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변호사)은 “기사를 독자적으로 쓰고 지속적으로 발행하라는 표현이 모호해 ‘포괄위임금지’에 위배된다”면서 “자칫 언론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노웅래 의원실의 개정안은 인터넷 신문 등록에 관련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긴 조항을 삭제했다. 5인 미만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처럼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다.

노웅래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법안 심사에 들어가지 않았다. 법안 내용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논의를 좀 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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