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의원들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의지는 강력했다.

지난달 미디어오늘이 실시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설문조사에 응한 야3당 의원 11명 모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른 이슈의 경우 의원별로 의견 차이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의견이 통일됐다.

11명 모두 구체적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사항으로 ‘정부여당에 편중된 공영방송 이사추천 문제개선 및 특별다수제 도입’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등을 통한 보도자율성 강화’ ‘이사회 회의록 공개 및 비공개 사유 제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지난 7월 미방위 소속 야당 및 무소속 의원 전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62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으로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 20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당시 방송을 지켜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
법안은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를 13명(여야 추천 7대6)으로 조정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와 특별다수제(사장 선임 때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 도입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도입 및 편성책임자 임명 제청 △이사회 회의록 공개 및 비공개 사유 제한이 핵심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은 특정 정당이 독식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게 목적이다. 기존에는 KBS 여야 7:4, MBC 방문진은 여야 6:3 구조로 집권당의 의지에 따라 공영방송이 좌우되는 구조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야3당의 법안대로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개선되면 여야가 견제는 할 수 있지만 누구도 다수를 점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9일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특별다수제는 우리나라 정치구조상 어느 한 정당이 비토하면 임명이 어려워져 업무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는 발의 이후 이렇다 할 후속조치가 없었으나 최순실 게이트 논란이 불거지면서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9일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내부에서는 최순실씨의 태블릿PC를 입수했다면, MBC가 보도할 수 있었을까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 퇴진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7일 국회 미방위 야3당 및 무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KBS와 MBC는 공영방송이 아니라 사실상 국영방송 내지 정권호위방송처럼 운영되고 있다”면서 “종편이나 다른 지상파 민영 방송사가 일제히 보도하는 국민적 관심사항인 박근혜 정권의 엄청난 비리와 국정문란 처사에 대한 보도는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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