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한 이들의 주장을 내보낸 MBC 보도가 불공정했음이 법원을 통해 재차 확인됐다.

MBC는 지난해 9월1일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의혹 수사”라는 제목의 뉴스데스크 리포트에서 “박 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기피 의혹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전문의들이 계속 의혹을 제기했다”며 “영상의학 전문가인 양승오 박사는 자생병원에서 찍은 주신 씨 MRI 사진은 ‘20대가 아닌 40대 남성의 것’이라고 단언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난해 10월22일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을 위반했다며 방통심의위 징계조처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의견제시’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MBC는 지난 1월19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심의위의 의견제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방통심의위의 행정지도 근거인 방송법 관련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도 청구했다. 

지난해 9월1일 MBC ‘뉴스데스크’ 리포트 화면 갈무리.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진만)는 지난달 27일 “MBC 보도는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에 대해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아 방송법과 심의규정에서 정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MBC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는 방송 보도의 공정성이 지켜질 때 더욱 보호·신장되는 권리이고 방통심의위의 의견제시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MBC가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다”면서 “심의위 결정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BC 보도가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 모두에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위반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MBC는 해당 리포트에서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검찰로부터 병역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받고 2013년 5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누락한 채 지난해 8월 이와 거의 동일한 한 취지의 고발과 검찰의 수사 착수 내용만을 보도했다. (관련기사 : MBC 박원순 보도, 승소했지만 문제인 이유 3가지)

재판부도 “MBC 보도의 대부분은 박 시장 측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박주신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측의 주장 내용을 방영하는 것으로 구성돼 있다”며 “양승오 박사는 2014년 6월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범죄사실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 박 시장 측에 대립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영상의학 관련 전문의로서 병역 의혹에 대한 설명을 위해 인터뷰한 것이라고 오해할 여지가 크고 공정성 위반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MBC가 박 시장 측의 반론을 거의 보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검찰의 주신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세브란스병원에서의 공개 검증 결과 등을 토대로 MBC가 충분히 박 시장 측의 명확한 입장을 보도에 반영할 수 있었다”며 “박 시장 측이 인터뷰를 거절했다는 사정을 이 보도로 인한 공정성·균형성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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