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철 파업에 대해 ‘불법파업’이라는 정부의 입장만 방송한 연합뉴스TV 보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가 ‘권고’ 조치를 내렸다. 

연합뉴스TV는 9월26일 ‘정부, 철도파업에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처’라는 보도를 통해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만을 보도하고 철도노조의 입장을 보도하지 않아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철도공사의 무리한 대체인력 투입으로 난 사망사건을 마치 파업 때문인 것으로 표현한 부분도 문제가 됐다.

▲ 연합뉴스TV 9월 26일 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통해 연합뉴스TV 9월26일 보도에 대해 권고조치를 내리고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해당 보도는 “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라며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했다.

하지만 정작 지난달 29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중 철도노조를 비롯한 공공부문 파업이 합법파업이라고 인정했다. 합법과 불법의 기준이 되는 노동위원회 조정절차 여부를 두고 정상적인 조정절차를 거쳤다는 것.

또한 이 방송은 “특히 과거 불법파업을 강행했을 때 노조가 요구한 것들을 얻지 못하고 참가자 처벌로만 이어진 바 있듯이 이번에도 성과 없는 패배를 반복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라며 파업의 결과를 예단했다. 해당 방송은 “무엇보다 파업의 쟁점인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는 철도노조 자체 현안이 아닌 만큼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 연합뉴스TV 9월26일 보도.
이어 이 방송은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라며 “지난 2013년 파업 당시 서울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80대 할머니 승객이 전동차에서 내리다 숨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해당 보도가 잘못된 사실을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박흥수 철도정책 객원 연구위원(철도 기관사)은 “철도 파업은 중앙노동위에서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결정이 난 파업”이라며 “장관의 한마디로 법적 쟁의권이 무시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 2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린 '위헌불법 성과퇴출제 무효 철도공공파업 승리 박근혜정권 하야 총파업 총력투쟁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규탄하는 선전물을 들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박흥수 연구위원은 “연합뉴스TV가 언급한 정부과천청사역 사건은 파업 중 철도대학생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면서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철도를 운행하다가 난 사고였으므로 파업으로인해 사고가 났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파업을 해서 대체인력을 투입하더라도 필수 공익요원으로만 운행을 해야하는데 철도공사에서 무리하게 운행률을 높이려고 대학생, 군인들을 대체인력으로 사용하면서 벌어진 사고”라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공정성)와 14조(객관성)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민주노총의 민원제기에 따라 이뤄졌다. 

하남신 위원(여당 추천)은 “해당 방송은 파업이 실효성 없고 시민의 불편에 대한 우려만 전해 다분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전달했다”라며 “파업의 문제점을 언론이 지적할 수는 있으나 그 표현기법에서 파업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식으로 단정하기에도 무리가 있어서 편향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