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사측이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씨 관련 MBC 보도 비판 피케팅을 하던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물리력을 동원해 끌어내면서 부당노동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조능희) 조합원들을 1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11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서울 상암동 MBC 경영센터 1층 로비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MBC가 청와대를 비호하는 방송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피케팅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MBC 사측 안전관리 요원들은 노조 조합원들이 현수막을 펼치려고 하자 이를 빼앗고 조합원들을 경영센터 밖으로 강제로 끌어냈다. 이에 조합원들은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막는 건 부당노동행위”라며 “평화로운 피케팅도 못하면서 이게 무슨 공영방송이냐”고 항의했다. 

조능희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장이 1일 서울 상암동 MBC 경영센터 1층 로비에서 최순실씨 관련 MBC 보도를 비판하는 피케팅을 하다 사측 안전관리 요원들에게 저지당하고 있다. 사진=언론노조 MBC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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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측 관계자는 “작년부터 (건물 내에서 피케팅은) 허락 안 했다”면서 조합원이 든 피켓을 빼앗고 이들을 바깥으로 내몰았다. 이 과정에서 한 조합원은 다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다른 조합원들도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노조가 “평화적 피케팅을 막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계속해서 항의하자 마지못해 경영센터 내에서 피케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조합원들 바로 옆에 안전관리 요원 10여 명이 대치한 가운데 조합은 남은 20분가량만 물리적 충돌 없이 피케팅을 진행했다.

그러나 사용자가 노조의 평화로운 피케팅을 못 하게 막은 것 자체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 규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김민아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노무사는 “조합활동과 시설관리권이 충돌하는 면이 있어도 조합원들이 회사 시설을 모두 점거한 것도 아니고 통로가 개방돼 있는데도 조합활동을 방해했다면 당연히 부당노동행위”라며 “사측의 저지 과정에서 조합원이 다쳤다면 형법상 상해죄 등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노조는 “국가대란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청와대 비호 방송을 자처한 MBC 안광한 사장과 김장겸 보도본부장·최기화 보도국장, 부당해고를 자백한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7일 노조 사무실이 있는 미디어센터 11층 건물 외벽 창문에 ‘청와대 방송 즉각 중단하라!’는 피켓을 붙이기도 했다. (관련기사 : MBC 건물에 붙은 ‘청와대 방송 즉각 중단’ 구호)

노조는 27일 노보를 통해서도 “지난 한 달 동안 공영방송 MBC 뉴스데스크는 최순실 관련 의혹을 철저히 외면하며 국정농단 사태를 은폐하는 데 사실상 청와대와 공조했다”며 “김장겸 보도본부장과 최기화 보도국장은 더 이상 MBC 뉴스를 망가뜨리지 말고 아예 대통령의 근거리에 가서 직접 보좌하라”고 비판했다. 

17개 언론노조 지역MBC 지부도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시청자·국민의 궁금증은 안중에 없고 그분의 안위만 걱정하는 청와대 사내 방송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서울 ‘뉴스데스크’를 우리가 만든 뉴스라고 도무지 권할 수가 없다”며 “4대강·세월호·사드·백남기 농민 사망·국정농단 최순실 보도까지 한결같은 청와대 바라기 경영진과 여기에 부역하는 간부들로 장악된 서울 보도국은 특종은 종편에 다 뺏기고 시청률과 신뢰도는 바닥이 어딘지도 모를 만큼 나락으로 향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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