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MBC 공정방송 파업 참가 언론인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징계와 전보가 법원에서 또 줄줄이 깨졌다. MBC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직원들과 부당징계 관련 소송비용으로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지만 10건 중 9건 이상에서 패소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행순)는 13일 MBC 김혜성·김지경·이용주 기자에 대한 정직 징계와 김범도 아나운서를 신사업개발센터로 전보 발령한 것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김혜성·김지경 기자는 지난 2012년 11월 ‘시사매거진2580’ 소속 기자로서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외부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징계가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사측은 지난해 12월 이들에게 각각 정직 1개월의 재징계를 내렸다.
이에 두 기자는 사측이 내린 재징계 역시 부당하다며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은 사측의 재징계 처분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사내 게시판을 통해 김재철 전 사장을 포함한 MBC 경영진을 비판했다가 ‘임직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자 직장질서 문란’으로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았던 이용주 기자에 대한 정직 3개월 재징계 역시 무효가 됐다.
재판부는 “이 기자가 자유게시판 및 업무게시판에 2012년 글을 게시했지만 그 내용은 MBC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라기보다는 파업 과정에서 표출된 노조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며 “MBC가 이 기자에게 징계 종류 중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정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파업 참가 후 8개월 동안 무려 4차례나 전보발령 됐던 김범도 아나운서는 2013년 법원에서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MBC는 지난해 10월 아나운서국에 있던 김 아나운서를 미디어사업본부 신사업개발센터로 보냈다. 신사업개발센터에서 신규 사업 수주를 위해 김 아나운서의 인지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였다.
재판부는 “신사업개발센터 업무상 특히 아나운서 경력이 있는 근로자를 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MBC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영난 타개를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필요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며 “회사는 김 아나운서의 전보발령 과정에서 사전협의 등 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MBC는 이들 4명에 대한 민사소송 모두 국내 6대 로펌 중 한 곳인 ‘태평양’에 맡겼다. 지난 1월 폭로된 ‘백종문 녹취록’에서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는 증거가 없지만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 해고한 것”이라고 말한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은 “소송비용이 얼마든, 변호사 수십 명이 들어가든 이건 회사의 명운이 달린 일”이라며 소송을 통해 노조와 해직자들을 계속해서 압박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