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이 작년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장에서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발언으로 질타를 받았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문진 국정감사에서 고 이사장은 문 전 대표에게 “공산주의자”라고 했다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3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1심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걸 알고 나서 너무 편향된 판결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정 증거로 야당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문 전 대표가 의심 없이 완벽히 공산주의자라고 낙인찍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그럼 국민은 모두 공산주의자를 지지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고 이사장은 “만일 그런(공산주의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지지한다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그런 궤변이 어딨나. 공영방송 이사장이 아니라 반공연구소 소장 할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것 같다”며 “손해배상 판결에 사죄를 구하긴커녕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어서 민주당이 판결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황당한 발언을 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앞서 고 이사장은 지난 6일 열린 방문진 정기이사회에서 1심 판결에 대해 “내가 재판을 받을 때는 몰랐는데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한다. 거기는 과거 노무현 정부와 민주당의 근간을 이루는 단체가 아니냐”며 “결국 민주당이 소송을 제기해 민주당이 판결한 거나 마찬가지여서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과연 사법부까지 모독한 사람이 공영방송 관리·감독기구의 장을 맡는 게 맞는지 심각한 의문”이라며 “더 이상 방문진 이사장 자리를 사적인 이념 투쟁의 장과 법적 소송의 방편으로 악용하지 말고 MBC 방송을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때”라고 강조했다. 

고 이사장은 “판결문의 어디가 문제라고 생각하느냐”는 신경민 더민주 의원의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판사가 명예훼손의 법리를 잘 모르고 쓴 편향된 판결”이라고 답했으며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판사가 본인신문·증인심문 신청 등 피고인의 신청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 10일 오전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있는 유엔인권이사회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에서도 MBC의 노조 약화 의도를 언급했다”는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는 “해당 유엔 특보는 MBC에 대해서만 나쁜 평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반을 나쁘게 평가하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며 “그 특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감에선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도 ‘문 전 대표와 판사에 대한 고 이사장의 표현이 과했다’고 질책했다. 하지만 고 이사장은 “나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민중민주주의’와 이적행위를 밝혀낸 사람”이라며 “한총련 이적단체도 내가 처음으로 법을 적용했고 전교조 ‘참교육’이 이적 이념이라는 것도 내가 처음으로 밝혀냈다. 내가 진상을 알고 그대로 놔두면 대한민국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과격하다고 속단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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