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 통고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2014년부터 2015년 2년 간 집회시위가 금지 통고된 장소의 70%가 청와대 주변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및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과 2015년 2년간 전국적으로 집회시위 신고건수는 27만 3326건인데 이 중 0.17%인 474건이 금지통고 되었고, 금지 통고된 장소의 70%에 해당하는 329건이 종로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관할하는 청와대 주변지역이었다.

종로경찰서의 경우 2014년 167건, 2015년 82건의 집회시위 금지통고를 했는데 금지장소는 세종문화회관, 정부서울청사, 동화면세점, KT 등 광화문 인근의 청와대 주변지역이었다. 금지통고 사유로는 장소경합이 9건, 생활평온침해가 91건, 금지장소가 14건, 교통소통이 135건이었다.

▲ 2014~2015년 청와대 주변지역 금지통고 사유. 자료=박남춘 의원실

서울청의 경우 같은 기간 총 84건의 금지통고를 했다. 이 중 청와대 주변지역이 포함된 장소가 80건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서울청의 청와대 주변지역에 대한 금지통고 내역을 살펴보면 교통소통제한이 71건으로 89%를 차지했고, 공공질서위협이 8건, 학교시설주변이 1건이었다.

이렇게 청와대 주변지역에 대한 집회시위 금지통고를 통해 경찰이 사전 신고한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단 금지통고가 되면 이에 근거하여 자의적으로 차벽을 설치하고, 시위대와 경찰 간의 극렬한 충돌이 발생한다. 사실상 경찰의 허가 아래 경찰이 허용하는 장소 안에서 차벽으로 참가자들을 가둔 채 집회할 것을 강요하면서 시위대의 분노를 키우고 충돌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  

세계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는 “시각적으로 보이고, 목소리가 들리는 거리”에서 집회를 해야 집회시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하고자 하는 권리를 경찰이 금지통고를 통해 침해하는 것은 위헌적이며 위법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남춘 의원은 “신고제인 집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금지통고를 남발하고, 이를 근거로 집회를 사전에 불법으로 규정하여 강경진압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집회시위가 과격해지고 불필요한 충돌이 발생되고 있다. 사전허가제로 변질된 집회시위 금지통고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에 유독 금지 통고를 많이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집회신고 건수 및 금지통고 건수와 사유’를 분석한 결과, “천 만 시민의 자유를 수호해야 할 서울경찰청이 정부실정을 지적하거나 항의하는 집회에 대해 자의적인 판단을 통한 의도적 배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 이후 경찰이 금지한 총 집회시위 금지통고건수는 997건으로 그중 85%에 해당하는 850건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금지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서울지방경찰청이 금지통고한 집회들 중 대다수가 당해 발생한 각종 사회적 이슈와 현안, 주요 정치적 사건들에 대한 집회라는 점이다.

▲ 2012년 이후 집회시위 금지통고 건수 현황. (2016년은 8월 기준) 자료=이재정 의원실

2012년 김재철 MBC 전 사장과 관련한 각종 소송이 이어지며 언론정상화 요구가 빗발치던 무렵 서울청은 26건의 공정방송 관련 집회를 금지통고했다. 같은 해 9월 국회 환노위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관련 청문회가 실시되는 등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무렵, 경찰은 총 26건의 쌍용차 관련 집회신고를 금지통고 했다.

2013년의 경우 2012년과 같이 쌍용차 관련 집회 29건을 금지했으며, 건설노동자들의 집회 역시 15건을 금지통고 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서울청은 세월호 관련 집회를 중점적으로 금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월호 관련 집회 80건과 이와 성격이 유사한 만민공동회 집회 23건이 금지통고 됐고, 이 외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 16건, 건설노동자(21건)와 민주노총(19건)의 집회 역시 금지통고 됐다.

2015년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이어지던 때에는 민주노총에서 신청한 집회 29건이 금지통고 됐고, 한일정상회담에 항의하는 집회 14건,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물대포에 생을 달리한 백남기 씨 관련 집회 8건이 금지통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8월 기준) 사드배치 관련 집회 3건, 민주노총 3건, 유성기업 한광호 열사와 관련된 4건의 집회도 금지통고 된 것으로 나왔다.

▲ 2012년 이후 서울청에서 금지통고한 주요 주제별 집회현황. 자료=이재정 의원실
이재정 의원은 “결국 경찰의 집회금지통고는 정권에 반하는 목소리를 전면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명백한 헌법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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