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산주의자”라고 했다가 법원으로부터 3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입장을 밝혔다.

고 이사장은 28일 1심 판결 선고 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은커녕 공정한 재판을 하려 한다는 외관을 갖추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 “당연히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공영방송 MBC의 관리·감독기구인 방문진 수장으로서 직무 수행에 지장을 받거나 해임 건의안 등이 올라올 가능성에 대해선 “내 상식을 넘는 추측”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문 전 대표가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 이사장은 문 전 대표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고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자신이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부림사건을 수사했다고 소개하며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그 사건에 문재인 후보도 변호사였다”면서 “그러므로 나는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발언 파문

이에 지난해 9월 문 전 대표는 고 이사장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했다. 아울러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법원에 제기했다. 이날 민사 판결과 별개로 검찰은 문 전 대표의 형사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판사는 “고 이사장의 발언은 같은 정치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명예훼손의 의견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원고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고 이사장의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이나 구체적 정황을 찾기 어렵고, 피고의 발언이 진실이라거나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고 이사장이 발언 이후 문 전 대표에 대해 보인 태도와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결정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방문진 이사는 고 이사장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방문진 수장으로서 그 자리가 단순히 실정법을 위반해서가 아니라 이사회 체면과 전체 MBC 구성원들의 눈과 귀도 있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난해에도 국정감사 발언 등으로 불신임 결의안이 제출됐는데 이번에도 확정판결이 아니라고 항변한다면 MBC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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