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의 재택위탁집배원 절반 이상이 임금 100만 원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재택위탁집배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드러난 이후 우정사업본부는 계약조건을 바꾸며 노동환경개선을 약속했으나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종오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303명의 재택위탁집배원 중 168명의 임금이 월 100만 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청에서 1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재택위탁집배원은 81%에 달했으며 전남청 80%, 경북청 77.3%순으로 나타났다. 

▲ 자료= 윤종오 의원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재택위탁집배원은 IMF 이후 우정사업본부가 배달에 드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직종으로 매일 6시간씩 근무한다. 정규 집배원과 하는 역할은 다르지 않지만 임금차이가 크고 4대보험, 퇴직금 등이 없는 특수고용노동자다.

앞서 우정사업본부는 2013년 국정감사에서 재택위탁집배원들의 비현실적인 임금체계가 도마에 오르자 2014년 개정 도급계약을 시행해 임금체계를 기존 ‘시간당 지급’에서 ‘배달가구당 지급’으로 개편했다. 지난해 우정사업본부는 국회서면질의 답변에서 “(개정 도급계약 시행 이후) 대부분 재택위탁집배원의 수수료(임금)는 상승했다”면서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배달가구 당 임금 산정이 비현실적으로 된 탓에 오히려 노동환경이 악화됐다. 윤종오 의원실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아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1500가구 미만을 대상으로 배달하는 20.8%에 달하는 재택위탁집배원들의 임금이 2014년 이후 줄어들었다. 재택위탁집배원 이아무개씨의 경우 2013년 월 임금이 76만3200원이었지만 2014년 66만7150원으로 떨어졌고, 올해 임금 역시 76만536원으로 2013년보다 적다.

이아무개씨는 “2014년에 도급계약서를 새로 쓴 이후에 시급도 올랐고 등기수수료도 추가됐는데 오히려 임금은 더 떨어졌다”면서 “알아보니 바뀐 도급 계약은 250세대 배달을 해야 1시간 일한 것으로 쳐주더라. 원래 6시간 짜리계약이었는데, 집배 범위가 1391세대다보니 오히려 시간이 깎여 급여가 줄었다”고 말했다. 

▲ 사진=포커스뉴스
2014년 계약조건 변경 이후 재택위탁집배원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 역시 노동환경이 악화됐다는 점을 드러낸다. 2012년 재택위탁집배원은 577명에서 2013년 606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계약조건이 변경된 2014년 417명으로 줄고, 올해 7월 기준 313명으로 다시 큰 폭으로 줄었다.

재택위탁집배원은 계약조건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노동을 해야 하지만, 실제 업무시간이 이보다 긴 것도 문제다. 이아무개씨는 “13년 동안 우편물 분류일도 했는데, 이에 대한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세대당 지급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아파트별로 동별 거리가 멀거나, 동당 세대가 적은 경우 우편물 배달에 걸리는 시간이 많이 들지만 이 같은 점은 고려되지 않고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

윤종오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는 재택집배원 위장도급 논란이 있고 나서 처우를 개선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위장’이란 표현을 못 쓰도록  재택집배원을 도급계약으로 못 박으려 하는 행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도급계약으로 피해 입는 재택집배원이 없게 각각의 업무형태와 집배환경을 고려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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