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때 구멍이 뚫린 건 국민안전처만이 아니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재난방송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국민의당 간사)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방통위가 방송사에 대한 재난방송 관련 지도·점검을 한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르면 방통위와 미래부는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담아 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은 방송사에 대해 재난방송 관련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 및 시정명령 권한을 명시하고 있지만 주무부처가 손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왼쪽)은 두 차례 지진이 일어난 후인 지난 22일 KBS를 방문해 재난방송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정식 지도점검이 아닌 단순 현장점검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달 두 번째 지진이 일어난 이후인 22일이 돼서야 KBS를 방문해 재난방송 관련 점검을 했다. 김경진 의원실에 따르면 이는 통상적인 시스템 점검으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이행여부 점검은 아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지상파정책과 관계자는 “기본계획에 따른 정식 점검은 사전 통지 등 절차가 있는 것이고, 22일 위원장 방문은 단순 현장점검”이라며  “기본계획은 최근인 올해 6월부터 시행됐고 점검계획이 없었던 게 아니라 동절기인 12월 점검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방송사가 정부정책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급박한 상황에서 지진자동자막송출시스템 적용할 수 있었지만 각 방송사들이 적용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진자동자막송출시스템을 구축해 재난 상황에서 기상청이 만든 자막을 즉각적으로 방송에 쓸 수 있도록 했다.  지진자동자막이 방송사에 송출되면 각 방송사는 별도 작업 없이 ‘확인’ 버튼만 눌러 지진 자막을 TV화면에 내보낼 수 있다. 그러나 각 방송사들은 자체 자막을 따로 만들어 관련 보도가 늦어졌다는 지적이다.

추혜선 의원은 “방송사별로 자체 자막작업을 하느라 방송사별로 제각각 시간에 방송하는가 하면 아예 자막방송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뉴스 속보로 방송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방송사들의 협조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해 결과적으로 늑장대처를 했다는 점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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