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서 해임된 후 ‘특별퇴직위로금’을 달라며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김재철 전 MBC 사장이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사장은 지난 3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MBC에서 퇴직 후 받지 못한 특별퇴직위로금 등 약 2억3973만 원을 받기 위한 소송을 냈다. 김 전 사장은 방문진 의결로 해임됐지만 해임 절차에 따른 주주총회 의결 전에 MBC 사측이 사표를 수리해 줌으로써 3억여 원의 퇴직연금을 받아갔다. 이번 소송은 MBC가 퇴직금을 줬으니 특별퇴직위로금과 고문료도 달라는 이유였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행순)는 지난 1일 김 전 사장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MBC가 그에게 특별퇴직위로금과 고문료를 줄 이유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관련기사 : 김재철 2억 ‘위로금’ 소송, MBC 경영진이 자초했다)

▲ 2012년 MBC 파업 당시 김재철 전 사장의 모습.
재판부는 “MBC의 주주총회에서 김 전 사장의 특별퇴직위로금의 지급에 관해 결의를 했다는 입증이 없고,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한 상법 제388조는 이사 자신이 그의 보수를 결정하게 될 경우 그 액수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등 사익을 도모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상관습이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MBC 전직 사장들에게 예외 없이 퇴임 후 1년간 MBC의 고문으로 위촉해 경영 조언을 받고 고문료를 지급했다는 김 전 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MBC가 퇴임 사장들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고문으로 위촉하고 그에 따른 고문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퇴임 사장에게 고문료를 지급하는 관행이 확립됐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앞서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 지난 6월8일 조정재판부에서 김 전 사장과 MBC 사측의 조정 절차도 진행됐지만, 사측이 조정 합의를 거부해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됐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지난 6월2일 정기이사회에서 김 전 사장의 특별퇴직위로금 소송과 관련해 “MBC 측은 ‘김 전 사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현 MBC 경영진이 김 전 사장의 요구를 들어줄 용의가 전혀 없다는 뜻이다. 

김 전 사장은 법원 조정 기일에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김 전 사장의 요구를 MBC 사측이 전혀 들어주지 않음으로써 그의 ‘명예 회복’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관련기사 : [단독] 김재철 전 MBC사장 “퇴직위로금 소송은 내 명예 위한 것”)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