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야당 추천 이사들이 안광한 MBC 사장에 대해 불법 경영과 공영방송 위상 추락 등의 책임을 물으며 해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방문진 야당 추천 이사 3인(유기철·이완기·최강욱)은 22일 정기이사회를 앞두고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MBC 안광한 사장 해임 결의’ 안건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공개한 안 사장의 해임 사유는 크게 △직원 부당해고 주도 등 불법 경영 △백종문 녹취록과 세월호 보도참사 등 공영방송 위상 추락 △보도·시사 분야의 신뢰도‧공정성 추락 △유능 인재 이탈 등 민주적 리더십 부재 등이다. 

이들은 특히 MBC 사측의 노조 사찰에 이용된 ‘트로이컷’ 사건에서 대법원으로부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안 사장 스스로가 법과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MBC 사장으로서 임직원들을 규율할 권한과 자격을 상실했다며 “현시점에서 안광한 사장의 해임만이 MBC가 잃었던 명예를 되찾고 제대로 된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 안광한 MBC 사장.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이들은 “MBC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정권의 품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공영방송의 정도를 걸음으로써 여타 상업매체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구겨진 MBC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일”이라며 “그러나 안 사장은 최고경영자로서의 책임의식은 커녕 상식과 경우를 거스르며 구성원만 탓하면서 문제 해결의 의지는 물론 역량도 없음이 여러 차례 확인돼, 이제 ‘MBC의 구조 악’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올해 초 폭로된 ‘백종문 녹취록’에서 드러난, 지난 2012년 MBC 경영진이 직원을 ‘증거 없이 해고했다’고 했을 당시 인사위원장이 안 사장이었다는 점과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 등 보도참사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동행명령 집행 과정에서 탄로 난 MBC 간부들의 비상식적 행태에 대해서도 전혀 반성이나 조치가 없었다는 것 등도 해임 사유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MBC 간부도 세월호특조위 동행명령에 ‘부재중’)
 
이들은 “MBC의 명예와 이미지는 땅에 떨어졌지만 임기 내내 ‘기본과 원칙’을 강조했던 안 사장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취할 수도 없었다”며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법의 집행도 거부하는 안하무인의 법 경시 태도로는 공영방송 MBC의 수장은 커녕 MBC의 한 구성원도 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지난달 MBC가 ‘뉴스데스크’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사에 누설했다는 정황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들은 “이 보도는 바로 청와대가 원하는 것을 MBC가 대행해준 ‘청부 보도’의 전형으로, ‘MBC가 청와대의 정략적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며 “MBC의 뉴스 및 시사프로그램이 정권에 유리한 이슈만을 반영할 뿐 정권에 불편한 이슈는 기피하는 극도의 정치 편향성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MBC의 보도·시사 분야가 바닥을 헤매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안 사장의 인사정책에 있다”며 “안 사장은 사장 취임 이후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기자와 PD, 아나운서들을 철저히 취재와 제작 현장에서 배제했고, 그들의 빈자리는 새로 채용한 경력사원들로 채웠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고·징계·전보 등 회사의 인사권 남용과 부당노동행위가 끊이지 않았고 이러한 ‘불법 경영’은 회사의 명예실추뿐 아니라 수십억 원대의 소송비용과 해고·정직에 따른 임금 보상비용으로 MBC에 엄청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노조 등과 소송에 48억 쏟아부은 MBC, 대부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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