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우올림픽 때 성차별적 중계가 잇따라 논란이 됐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 사안 2건만 심의했고, 1건도 제재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우올림픽 기간 문제가 된 방송 중 SBS와 KBS 올림픽 중계방송 2건만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상정됐고 지난달 31일 ‘문제없음’으로 결론났다.

지난 6일 SBS 중계에서 전기영 해설위원은 여자 유도 몽골 우란체제크 문크바트 선수에게 “살결이 ‘야들야들’한데 상당히 경기를 억세게 치르는 선수”라고 외모를 평가했고, 8일 SBS 중계에서 노민상 해설위원은 여자 배영 네팔 선수에게 “박수 받을만 하죠, 얼굴도 예쁘게 생겨가지고”라고 말했다. 지난 7일 KBS 비치발리볼 중계에서 한상헌 아나운서는 “해변에는 여자와 함께 가야 한다” “해변엔 미녀가, 바닷가엔 비키니”라고 말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 금준경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 제30조(양성평등)는 △방송은 양성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성차별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안 된다 △방송은 특정 성을 부정적, 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안 된다 △방송은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논의 결과 ‘문제없음’으로 결론이 난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올림픽 기간 누리꾼들이 ‘성차별 보도 아카이브’를 만들 정도로 성차별적 중계가 많았음에도 심의 안건은 2건만 상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원을 통한 심의 외에도 사회적인 문제가 불거지면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심의안건을 상정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김성태 의원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성차별적 표현으로) 불편을 겪었고 해당 내용이 많은 언론에서 다뤄진 만큼, 자세한 심의를 통해 국민공감대에 맞는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미성년자를 포함한 전 연령대가 시청하는 올림픽 방송인만큼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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