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이 중국에 대해 “11억 거지떼”라고 말한 것을 방영한 JTBC ‘밤샘토론’에 법정제재가 내려졌다. 제재를 결정하며 출연진 경고에 관련한 논의도 오갔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 위원이 자신의 사퇴를 거론하면서까지 거부해 프로그램 제재에만 그쳤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은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JTBC의 ‘JTBC 밤샘토론’(7월16일 방송자)에 주의(벌점 1점)제재를 결정했다. 심의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심의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은 7월16일 해당 방송에 출연해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해 대담하면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망나니짓을하기 때문에 우리도 대응체제로 사드를 배치하자, 이렇게 말한 적은 없다”, “어디 감히, 저는 정말 열 받는 게 20년 전에 11억 거지떼서리들이 겁도 없이 지금 한국에 이래라 저래라…”등의 발언을 했다.

▲ JTBC 밤샘토론 7월 16일 방송자.
이후 송영선 전 의원의 발언은 한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비난 받은 것은 물론이고 중국 포털 사이트에서도 큰 비난을 받았다. 비난 댓글이 1만개가 넘게 달리기도 했다.

해당발언을 한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은 방송이 나간 지 닷새 만에 보도자료를 통해 “20년 전 중국인을 거지떼로 표현한 것은 아주 부적절하고 신중치 못한 표현이었다”며 “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불편함을 유발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된 것은 이 발언이 프로그램의 앵커나 고정 출연진이 아닌 섭외한 출연자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전체회의에서는 ‘주의’ 제재 외에 ‘방송사가 자체로 출연자에 대한 경고나 제재를 해야 한다’는 방송법 100조제2항을 의결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방송법 100조제2항은 “제재조치가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방송사업자는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 출연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먼저 장낙인 상임위원(야권추천)이 방송법 100조제2항의 취지를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후 김성묵 부위원장도 “지금까지 우리가 제재를 한 많은 프로그램의 발언의 상당수가 출연자들의 것이었다”며 “출연자에게 경고를 취해야한다는 법의 취지를 의결문에 넣어 법을 상기시키는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함귀용 위원(여권추천)은 출연자에 대한 제재는 방송사의 권한이라며 극구 거부했다. 의결문에 해당 사항을 넣을 시 방통심의위 위원에서 사퇴하겠다고 까지 했다. 함 위원은“출연자에 대한 징계나 경고는 방통심의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이는 방송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의결사항에 이런 내용을 넣는 것도 강요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함 위원은 “아무리 법의 취지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방통심의위가 방송사보다 갑(甲)이라는 입장에서 그런 경고는 실질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의결서에 해당 내용이 들어가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함 위원의 강력한 거부로 의결서에 방송법 100조제2항이 들어가지 않고 프로그램 ‘주의’ 조치만 하는 것으로 결정 났다. 박효종 위원장은 “출연자를 특정해서 심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 제재 수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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