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는 지난 16일 자사의 한 칼럼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김포공항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인권침해 고발 기자회견 현장을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 썸네일에 함께 포함시켰다. 알고 보니 썸네일에 포함된 사진은 이날 기자회견 현장 사진을 찍었던 강윤중 경향신문 사진기자의 것이었고, 현장에는 중앙일보 기자가 없었다는 것. 중앙일보 측은 이에 “동료 기자의 노고가 담긴 사진을 아무런 설명 없이 사용한 것에 대해 강윤중 기자와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 SBS 비디오머그에는 지난 20대 총선 다음날 표창원 당시 당선인이 축하 꽃다발을 받은 뒤 부인과 진한 입맞춤을 나누는 영상이 올라갔다. 이 영상의 ‘짤’을 인용보도한 여러 언론사들이 등장했다. SBS 측은 칼럼을 통해 국민일보와 헤럴드경제 등은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보도했고, 한겨레의 경우 SBS 측에 통보 없이 동영상을 GIF 파일로 변환한 콘텐츠를 업로드했다고 주장했다. 

뉴미디어 시대 저작물의 배타적인 권리를 중점적으로 보호했던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논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복제와 공유, 2차 저작물의 제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원래 콘텐츠의 변용이 자유로워진 환경 때문이다. 디지털 환경에 맞춰 제작된 2차 저작물이 더 큰 매력과 효용성, 가치를 가질 수도 있다. 

미디어오늘은 미디어 분야에서의 저작권 관련 논쟁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현행 저작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저작권 관련 인식과 법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가야 할지 짚어봤다. 

페북의 출처없는 ‘냥짤’사진 저작권 위반
다양한 플랫폼이 생겨난 최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콘텐츠 확산은 더욱 신속하게 이뤄지는 모습이다. 특히 페이스북에서 ‘페북팔이’가 창궐한다는 일각의 불평이 늘어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페북팔이는 페이스북에서 재밌어보이는 타인의 콘텐츠를 마구 갖다 쓰면서 자신의 게시물 공유수를 늘리고 광고 노출을 끌어올려 수익을 얻는 이용자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이슈가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확산된다고 할 만큼 소셜미디어의 콘텐츠 공유 속도는 눈 깜짝할 수준으로 올라갔다. 정작 각각의 콘텐츠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거나 출처를 명확하게 표기한 경우를 보기 힘들다. 카드뉴스나 페이스북 썸네일 사진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사용된 사진 중에는 저작권 위반 가능성이 높은 경우들도 허다하다. 

어떤 콘텐츠가 저작권 위반일까. 저작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원 제작자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다. 혹은 스크랩이나 공유하기 등 특정 플랫폼에서 콘텐츠 공유 방식으로 허용된 방법만 사용하는 것이 맞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자가 허용한 경우나 원 제작자가 허락한 경우 이외에는 자신의 컴퓨터에 따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저장한 후 다시 업로드하는 방식은 저작권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저장하는 행위 자체가 원 저작물을 무단복제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출처가 없거나 원 출처로 이동가능한 링크를 포함하는 등 ‘합리적인 방식’으로 출처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위반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특히 불분명한 출처의 이미지로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페북팔이’의 대표적인 사례는 강아지나 고양이 짤을 퍼 나르는 일부 페이스북 페이지들이다. 

하나의 사례로 한겨레가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뉴스뱅이라는 온라인 콘텐츠 사이트의 페이스북 일부 콘텐츠는 강아지나 고양이 사진을 그대로 올리고 출처로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이나 사이트 이름 정도만 명시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출처를 밝힌다고 해서 저작권 위반을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니다. 

▲ 한겨레의 자회사 형태로 모바일 스타트업 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뉴스뱅' 페이스북 페이지 화면 갈무리(왼쪽)와, 뉴스 큐레이션 사이트로 알려진 '인사이트'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인사이트 펫'의 화면 갈무리(오른쪽)
인터넷에 흔하게 널린 귀여운 고양이 사진이더라도 페이스북에 올릴 땐 출처를 확인하고 이용 허락을 받은 뒤 출처를 명시해 올리거나,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 ‘임베디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게 저작권자가 허용된 범위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 
 
미국에서는 지난 2013년 트위터에 올린 아이티 대지진 현장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언론사와 이미지 회사에 대거 손해배상을 한 사건도 있었다. 리트윗과 온라인 상의 공유가 아닌 상업적 이용을 한 것이고, 이는 이용자의 저작권을 명시한 트위터의 정책과도 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다.  

썸네일 사진 인용은 불법일까 합법일까
앞에서 언급한 중앙일보의 썸네일 논란 역시 페이스북 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저작권 논란 사례다. 보도사진은 저작권법 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포함되지 않아 뉴스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봐야 한다. 

저작권 보호 대상인 사진 중에도 한 언론사의 논평 기능을 위해 사용된 사진이라면 허락 없이 인용은 가능하다.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페이스북 썸네일에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거는 것은 저작권 위반일까. 한 가지 참고할 수 있는 판례는 포털 사이트의 ‘썸네일’에 대한 것이다. 대법원의 한 판례에 따르면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썸네일에 사진을 사용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지난 2006년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 A의 사진작품들은 A의 개인 홈페이지에서 이미 공표된 것인 점과 함께 가로 3cm, 세로 2.5cm 정도로 원본 사진과 같은 크기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사진작품의 원래 수요를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이 썸네일 사진이 이미지와 관련한 사이트를 찾아가는 통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보다 완결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 인용으로 판단했다. 

원본으로 가는 썸네일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지만, 원저작물 수요를 대체할만큼 큰데다 별개의 저작물에 이용되는 낚시성 썸네일이라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뉴스 큐레이션 둘러싼 법적 논쟁
뉴미디어 시대에 또 다른 저작권 이슈는 인사이트와 피키캐스트, 위키트리 등 뉴스 큐레이션 사이트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불펌’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콘텐츠 형식이 사진과 동영상, 기사인지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렇다면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거의 그대로 ‘복붙’하듯 인용 보도를 하는 이들은 ‘불펌’ 논란에서 자유로울까. 

일단 법 해석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정식 언론사’로 등록되지 않은 언론사의 기사를 허락없이 보도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어보인다.  

지난 2010년 당시 문화부와 저작권상생협의체가 내놓은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해 공정 이용이 가능한 범위를 설명하고 있다. 

‘공정한 인용’은 어떻게 결정될까.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을 전재할 때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것을 이용할 것 △이용하는 저작물이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한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에 해당할 것 △다른 언론기관이 이용하는 경우일 것 △‘복제·배포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출처를 명시할 것 △ 이용금지의 표시가 없을 것 등에 해당해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에 의거하면 인터넷 언론사로 등록된 인사이트와 위키트리,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등의 기사를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언론사로 등록되지 않은 피키캐스트는 타 언론 기사를 인용 보도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피키캐스트의 허락없이 타사가 보도할 수 있는 기사는 단순 사실관계만 나열돼있고 의견과 논평 기능이 모두 빠진 기사다. 

여기에 현재 3인에서 5인 미만으로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인터넷 언론의 등록을 제한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뉴스 큐레이션’ 기능의 허용 자체도 더욱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사실 이러한 법과 가이드라인은 정부 기준에 맞는 언론사만 시사보도 인용이 가능하다는 논리라 비판의 소지가 크다. 1인 미디어도 뉴스를 만들고 보도하는 시대에, 정부에 등록된 언론사 이외에는 보도기사의 저작권도 인정 못 받는다는 논리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셈이다.  

다만 영리적인 목적으로 타 저작물을 허가없이 사용했다는 점을 따져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지상파 방송사조차도 타 저작물을 인용한 목적이 영리적인 이유라는 것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도 나온다.  
SBS ‘신동엽의 있다! 없다!’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스타UCC’라는 코너에서 ‘대괴수 용가리’라는 영화에 배우 이순재가 출연했는지를 확인해보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영화가 약 3분 간 방송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008년 당시 해당 방송이 영화를 인용한 것이 ‘공정한 이용’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은 상업적이고 영리적이었다는 점에서다. 또한 SBS가 이 프로그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유료로 방송했고, 저작자들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정이용 사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최근에는 영리적인 목적이 아닌 비영리적 목적의 비평이었다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돼 저작권 침해 논란을 비켜갈 수 있다는 판결도 나온 바 있다. 

NGO(비정부기구) 단체인 ‘전쟁없는 세상’은 음식 사진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법인에서 촬영한 광어회 사진을 인용하며 채식을 장려하기 위한 내용의 시사보도 목적의 블로그 글을 작성했다. 이를 두고 사진 저작권을 주장했던 법인 측이 손배소를 제기했던 사건이었다.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항소심 판결에서 “채식을 장려하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던 중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발견한 이 사건 사진의 크기 및 화질이 축소된 이미지를 채식의 사례로 소개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라며 영리적인 성격의 이용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너도나도 동영상 불펌 큐레이팅
사진과 동영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결국 사전 허락을 받는 등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야 한다. 이러한 불펌은 비단 뉴스 큐레이션 사이트와 MCN 등 뉴미디어 매체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전언이다. 온라인 상에서 ‘좋아요’와 ‘클릭수’를 얻기 위해 기존 언론사들도 ‘불펌’의 세계에 뛰어들고 있는 양상이다. 

온라인 콘텐츠 제작업체인 쉐어하우스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포함해 MCN 등 뉴미디어 기업, 심지어 기존 언론사까지도 자사 콘텐츠를 허락없이 ‘불펌’해가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최근 한 지상파 방송사가 쉐어하우스에서 직접 제작한 영상을 가져다가 로고만 삭제해서 방송했다는 것. 이에 대해 쉐어하우스 측은 내용 증명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쉐어하우스에 따르면 주요 일간지들조차 이러한 ‘관행’에서 자유롭지 않다. 쉐어하우스는 팔레스타인 출신의 발레리나인 리마 바린시가 이탈리아 길거리에서 춤을 추는 영상을 올렸다. 당사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으려 한 달 간 기다린 결과였다. 영상이 올라간 지 3일 후 한 일간지 페이스북에 동영상으로 업로드 된 것을 확인했다. 해당 일간지에서 당사자에게 허락을 구했다면 저작권 위반은 아니겠지만 동영상 안의 글 일부가 자사 콘텐츠 타이틀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있어 의아했다는 후문이다. 
 
서두에 언급했던 SBS 비디오머그의 콘텐츠를 한겨레가 GIF파일로 변환 제작한 사례나 출처를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은 국민일보나 헤럴드경제 사례 역시 공정한 관행이 핵심이다. 원 저작자인 SBS 측에 허락을 받았는지가 우선이다. 타 언론의 보도처럼 해당 영상의 일부를 한 두 컷 정도 갈무리해 인용하는 정도를 넘어 아예 별도의 파일로 재제작한 것은 원 저작물의 수요 자체를 대체할 수 있어 위반 가능성이 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저작권은 어디로
국경을 넘어 콘텐츠가 자유롭게 오고가고 패러디와 인용, 오마주 등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일이 활발해진 미디어 환경에서 모든 출처를 확인하고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구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저작권의 개념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려했다간 표현의 자유와 비영리적인 목적의 창작활동마저 제한해버릴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저작권법을 개선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병일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는 “현재 저작권 체제는 창작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창작 즉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다. 별도의 등록을 요하지 않아 어떤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갖는지도 확인이 어렵다”며 “저작권 보호를 받고 싶다면 등록을 하게 하고 현재보다 짧은 저작권 보호 기간을 부여하며 추가보호를 원하는 경우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한 법에 기댄 해결보다는 현장에서 콘텐츠 사용 문화를 개선해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법의 문제보다는 문화와 윤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오병일 활동가는 “일괄적인 법 적용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법 자체도 복잡할 뿐만아니라 윤리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기사 베끼기의 경우) 언론단체 등을 통해 언론인들 사이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개선하기 위한 지표를 만드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종대 쉐어하우스 CSO는 “특히 MCN 등 뉴미디어 매체들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키우려고 콘텐츠 불펌을 많이 한다. 뉴미디어 환경이 아무리 변한다하더라도 원 저작자가 있는 콘텐츠를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다. 우리는 직접 제휴를 맺고 협약을 통해 콘텐츠를 가져오거나 자체 제작한 콘텐츠만 사용하는걸 원칙으로 삼는다.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 도움 및 참조= 박지환 변호사(오픈넷), 오병일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1인 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100문 100답’(김윤명),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문화’ (2015년 7·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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