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 전체 일정이 교통방송 tbs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다음 달 1일과 2일 이틀간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청문회는 ‘4·16세월호참사에 대한 국가의 조치와 책임’을 주제로 총 6개의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세월호 특조위는 39명의 증인과 29명의 참고인의 출석을 의결하고 지난 23일 명단을 공개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참사 당시와 이후 정부 재난 대응의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포함됐다. 언론통제 및 세월호 참사 보도의 문제점과 관련해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전 청와대 홍보수석)와 길환영 전 KBS 사장,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안광한 MBC 사장, 김장겸 MBC 보도본부장, 박상후 MBC 문화레저부장 등 6명이 선정됐다. (관련기사 : MBC 세월호 청문회 보도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

tbs는 세월호 특조위 3차 청문회 생중계 이유에 대해 “이번 청문회는 지난 1·2차 청문회와 달리 지난 6월30일 조사활동 기간의 종료를 통보받고 정부의 예산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며 “그간 1·2차 청문회 때 일부 인터넷 언론을 제외한 국내 주요 매체가 청문회 전 일정을 생중계하지 않아 tbs는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방송으로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tbsTV는 케이블TV(tbs홈페이지 채널안내)와 IPTV, tbs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에브리온TV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3일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에 대해 “6월30일 조사활동 기간이 종료됐으므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특조위는 “해수부의 주장은 세월호 특별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탈법적 논리”라고 지적했다.

특조위는 “특별법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제31조)하고 있지 ‘조사활동 기간’에만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청문회는 특조위 활동 기간이 최종적으로 종료되기 이전이라면 ‘조사활동 기간’이든 ‘종합보고서·백서 작성 기간’이든 관계없이 필요시 개최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해수부의 이번 보도자료는 청문회 출석을 피해 보려는 꼼수이자 출석 거부 선동 행위로서 명백한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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