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 전체 일정이 교통방송 tbs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다음 달 1일과 2일 이틀간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청문회는 ‘4·16세월호참사에 대한 국가의 조치와 책임’을 주제로 총 6개의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세월호 특조위는 39명의 증인과 29명의 참고인의 출석을 의결하고 지난 23일 명단을 공개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참사 당시와 이후 정부 재난 대응의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포함됐다. 언론통제 및 세월호 참사 보도의 문제점과 관련해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전 청와대 홍보수석)와 길환영 전 KBS 사장,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안광한 MBC 사장, 김장겸 MBC 보도본부장, 박상후 MBC 문화레저부장 등 6명이 선정됐다. (관련기사 : MBC 세월호 청문회 보도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
tbsTV는 케이블TV(tbs홈페이지 채널안내)와 IPTV, tbs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에브리온TV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3일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에 대해 “6월30일 조사활동 기간이 종료됐으므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특조위는 “해수부의 주장은 세월호 특별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탈법적 논리”라고 지적했다.
특조위는 “특별법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제31조)하고 있지 ‘조사활동 기간’에만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청문회는 특조위 활동 기간이 최종적으로 종료되기 이전이라면 ‘조사활동 기간’이든 ‘종합보고서·백서 작성 기간’이든 관계없이 필요시 개최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해수부의 이번 보도자료는 청문회 출석을 피해 보려는 꼼수이자 출석 거부 선동 행위로서 명백한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